5) 차별 금지 비차별 조항은 국제인권법의 중요한 조항으로서 인권의 일반원칙으로 해석되 어왔다. 인권은 모든 인간이 타고난 권리로 한 인간을 타인들과 구별하는 개인의 특징이 그 사람이 누려야 할 인권의 정도와 종류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예외의 경우일지라도 분명하고 적절한 구체적 이유가 있어야 하며 차등적 대우가 있다 고 하더라도 합리적 이유가 있으면 차별은 아니다. 예를 들어 성인에게만 투표권 을 제한하는 것, 여성과 아동에 대한 특별한 보호의 필요성 등이 그 것이다. 이는 적극적 우대조치(Affirmative Action)라고 할 수 있는데 현존하는 차별을 없애 기 위해 특정한 사람 및 집단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 행위라고 보지 않는다. 직접 차별은 특정한 장애가 해당 업무의 정상적 수행과 직접 관련성이 없는데 도 이를 이유로 채용하지 않는 것이다. 간접 차별의 경우는 차별 의도는 없지만 결과적으로 특정한 사람 및 집단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는 것으로서, 이를 확인하 고 관리하는 것이 기업 활동에서 매우 중요하다. 차별은 종종 하나의 요인이나 정체성에 대해서가 아니라 여러 사유가 중첩되 는 형태가 많은데 이를 복합차별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성적지향을 밝힌 레즈비 언 근로자가 직장상사로부터 동성애 혐오적이고 성차별적 괴롭힘을 당하는 경우 는 성적지향과 성차별, 나이 많은 여성이 구직과정에서 불리한 경우는 나이 차별 과 성차별이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조사·구제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므로 특히 법인·단체 또 는 사인에 의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대해 진정 신청을 할 수 있다. 합리적 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 족,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 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性的) 지향, 병력(病歷), 학 력 등을 이유로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조사·구제가 가능하다. 특히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있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진정이 제기되지 않더라도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으며, 구금·보호시설 경우 방문조사도 할 수 있다. Ⅲ. 인권경영의 실행 방식• 105

اختر الفقرة المستهدفة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