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41조
① 검사는 고소 또는 고발사건으로 제출된 서류가 다음 각 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진정사건으로 수리할 수 있다.
1.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진술이나 고소장 또는 고발장에 의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구체적 사실이 적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2. 피고소인 또는 피고발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없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취소된 경우
3. 고소 또는 고발이 본인의 진의에 의한 것인지 여부가 확인되
지 아니하는 경우
4. 동일한 사실에 관하여 이중으로 고소 또는 고발이 있는 경우
• 인권보호수사준칙 제59조(고소ㆍ고발사건의 불기소처분)
검사는 고소ㆍ고발사건을 불기소처분할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
에 유의하여야 한다.
1. 고소ㆍ고발이 취소되지 않은 사건은 처분 전에 고소ㆍ고발인에
게 구두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준다. 다만, 법리상
기소할 수 없음이 명백하거나 수사 과정에서 그와 같은 기회가
주어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고소ㆍ고발사실에 대하여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다
른 범죄의 성립 여부를 검토하여 사건을 종국적으로 해결하도록
한다.
3. 불기소 결정문을 작성할 때에는 쉬운 문장을 사용하고 사실과 주
제3장 수사 과정과 인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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