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불심검문이 경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절차와 요건 등을 충 족하지 못하거나 절차와 요건은 충족시키더라도 필요에 따라 남용되 고 있다는 점이다. ■ 관련법규 • 경직법 제3조(불심검문) ① 경찰관은 수상한 거동 기타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 한 이유가 있는 자 또는 이미 행하여진 범죄나 행하여지려고 하 는 범죄행위에 관하여 그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자를 정지시 켜 질문할 수 있다. ② 그 장소에서 제1항의 질문을 하는 것이 당해인에게 불리하거나 교통의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질문하기 위하여 부근 의 경찰서ㆍ지구대ㆍ파출소 또는 출장소(이하 “경찰관서”라 하되, 지방해양경찰관서를 포함한다)에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인은 경찰관의 동행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 인권보호를 위한 경��관 직무규칙 제51조(임의동행 할 때 유의사항) ① 경찰관은 임의동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동행을 거 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동행에 동의한 경우라 하더라도 원할 경우에는 언제든지 퇴거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② 임의동행을 한 경우에도 필요한 확인이 끝나는 즉시 귀가시켜야 한다. 제3장 수사 과정과 인권 | 75

اختر الفقرة المستهدفة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