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하나의 생명체로서 살아가려면 기본적인 의식주와 삶의 질 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것을 다루는 것이 바로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 적 권리(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이다. 󰋯밥을 먹고 󰋯살아갈 집이 있고 󰋯가정을 꾸리고 󰋯건강을 지키고 󰋯노동조건을 보장받고 󰋯교육을 받고 󰋯예술과 과학의 업적을 인정받고 󰋯사회보장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권리 등등 19세기 후반에 출현한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권리는 국가의 적 극적인 조치가 강조되며, 일정한 경제적 자원이 있어야 실천할 수 있 다는 점에서 시민적ㆍ정치적ㆍ법적 권리와 구분된다. 그러나 시민적ㆍ 정치적ㆍ법적 권리와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권리는 둘 다 중요하 고, 서로가 서로를 보완하며, 함께 발전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분리될 수 없는 성격(불가분성)을 가진다. 위의 세 가지 권리가 각기 서로 다른 영역을 다루고 있는 반면, 차 별받지 않을 권리(non-discriminatory rights)는, 독립된 영역이라기보 다는 사람들이 모든 권리를 평등하게 누릴 수 있��� 원칙을 강조한다. 󰋯국적 󰋯인종 󰋯피부색 󰋯성 󰋯종교 󰋯사상 󰋯신분 󰋯성적 지향 󰋯출신 지역 󰋯장애 󰋯나이 ………… 등을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이 똑같이 모든 권리를 누릴 수 있다 제1장 인권이란 무엇인가 |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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