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표현이 어려운 환자의 자의・동의입원 중증지적장애인 정신의료기관 입퇴원과정에서의 인권침해(21진정0072700) (2021. 6. 21. 결정) 진정요지 중증 지적장애인인 피해자의 퇴원신청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을 피해자의 부친인 진정인 에게 전달하지 않고 임의로 피해자의 입원을 유지시켰다. 피진정인 주장 입원기간 동안 피해자가 퇴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등 정식으로 퇴원을 요청한 적 없어 진정인에게 피해자의 퇴원의사를 전달할 이유가 없었다. 판단 요지 「정신건강복지법」 제42조 동의입원은 환자가 스스로 질병을 인지하고 치료를 위한 자발적 의사를 가지고 환자가 입원을 신청해야 한다. 입원의사를 표현하기 어려운 중증지 적장애인을 설득하여 동의입원 하도록 유도하고, 퇴원의사를 무시한 채 임의로 입원상태 를 유지시킨 행위는 「정신건강복지법」 제42조(동의입원) 취지와 절차를 위반하여 「헌 법」 제12조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이다. 정신건강복지법은 입원과 관련해서는 정신질환자 등에게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퇴원과 관련하여서는 그러한 절차를 두지 않고 있다. ‘정신건강복지법 시행 규칙’ 별지서식 역시 입원신청서 외 퇴원신청서는 별도로 마련하고 있지 않으므로 어떠한 형태가 되었건 동의입원한 환자가 정신의료기관장에게 퇴원의사를 밝혔다면 계속입원을 해야 할 의학적 사유가 없는 한 해당 환자를 지체 없이 퇴원시켜야 하는 것이다. 정신건강복지법 제42조(동의입원등)은 환자가 스스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질병을 인지하 고 치료하기 위한 자발적 치료 의사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비추어 보았을 때 동의입원은 임상적·심리사회적으로 그것이 가능한 상태에 놓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피진정인은 자발적 입원의사를 표현하기 어려운 중증 지적장애인인 피해자를 설득하여 동의입원 하도록 유도하고, 퇴원을 원하는 피해자의 의사를 무시한 채 임의로 입원상태를 유지시켰다. 유사 결정례 정신의료기관의 부당한 동의입원 등(20진정0831500)(2021. 4. 6. 결정), 정신병원 의 동의입원 환자에 대한 부당한 격리 등(18진정0671400)(2019. 12. 23. 결정) Ⅰ. 입・퇴원과정에서의 인권침해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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