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행사 서류 비치 및 제공 의무 위반 퇴원심사청구서 및 절차조력인 미제공으로 인한 인권침해(21진정0992700)(2022. 4. 28. 결정) 진정요지 피해자는 지적장애인으로 피진정인들에게 퇴원심사청구서를 요구하였으나 제공받지 못했다. 피진정인 주장 병동에 퇴원심사청구서 및 인신구제청구서 등을 비치해 놓을 경우 환자들이 종이접기를 하거나 낙서를 하는 등 훼손하여 요청한 환자에 한해서만 제공하고 있다. 피해자가 퇴원하고 싶다고 이야기한 것은 사실이나 퇴원심사청구서를 달라고 요구한 적은 없다. 당시 피해자가 퇴원하고 싶다기에 주치의에게 말해보겠다고 했고, 퇴원하고 싶은 내용을 메모지에 쓰겠다고 하여 그러라고 한 후 피해자가 작성한 메모를 주치의에게 전달하였다. 판단 요지 지적장애가 있는 입원환자의 퇴원의사를 명확히 인지하였음에도 퇴원심사청구 및 인신 구제청구의 권리 등을 당사자에게 안내하지 않고, 권리구제에 필요한 서식을 병동 내 상시 구비해 놓지 않은 행위는 「정신건강복지법」 제6조 제1항을 위반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사실상 제한한 행위이다. 퇴원심사청구서와 같은 서식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퇴원심사청구의 기회를 박탈당할 수 있으며, 특히 이 사건 피해자 및 참고인과 같이 지적장애 등으로 인해 각종 권리 정보를 스스로 취합하기 어려운 사람은 조력자가 없다면 그러한 권리에 접근하는 것조차 어렵다. 그러한 이유에서 ‘정신건강복지법’ 제6조(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의 의무)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의 의무)는 정신의료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입원환자에 대해 이 법에 따른 권리 및 권리행사 방법을 서면으로 알리면서 구두로도 설명하도록 하고 있고, 그 외 권리행사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환자들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갖추어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외부 접근성이 제한된 폐쇄병동 입원환 자가 정보접근의 물리적 한계로 인해 권리행사를 포기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입법적 의도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피해자의 입원연장심사 청구 시 피해자의 의견을 □□시정신건강심사위원회에 전달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퇴원의사를 밝힌 메모를 적어 피진정인을 통해 주치의에게 전달한 사실을 포함하여 수시로 퇴원을 요구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위와 같은 요구에도 피진정 인과 주치의가 피해자에게 퇴원심사청구 및 인신구제청구의 절차를 안내하지 않은 점, 퇴원심사청구에 관한 서식을 입원환자들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갖추어 두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는 피진정인의 부작위로 인해 적정절차에 따라 인신구제를 청구할 피해자의 권리가 일부 침해된 것으로 볼 수 있다. Ⅰ. 입・퇴원과정에서의 인권침해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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