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의무자 1인에 의한 입원신청 부당한 강제입원(19진정0234400)(2019. 7. 5. 결정) 진정요지 정신병원에 보호입원 되었는데, 다음 날 수령한 권리고지서에 어머니 1인의 서명만 있는 것을 확인하고 퇴원을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 피진정인 주장 입원 당시 진정인은 어머니, 남동생과 동행하였고 부모님이 이혼하여 따로 살고 있다고 하여 진정인의 아버지에게 입원 사실을 알렸다. 진정인의 아버지는 주말에 바쁜 일이 있다며 며칠 후 방문하여 서류를 작성하고 진정인과 면회하였다. 판단 요지 보호입원과정에서 보호의무자 1인만이 서명한 신청서를 제출 받아 입원시킨 행위는 「정신건강복지법」 제43조 제1항에서 규정한 적법절차를 위반한 행위이며, 입원 과정에 서 위법성을 지적하며 즉시 퇴원을 요구하는 진정인의 요청을 거부한 행위도 위법한 행위로 「헌법」 제12조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이다. 환자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이루어지는 강제입원의 하나인 보호입원은 정신질환자 의 신체의 자유를 인신구속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제한하므로 그 과정에서 절차를 구체적 으로 규정함으로써 신체의 자유 침해를 최소화하고 악용・남용가능성을 방지하며, 정신질 환자를 사회로부터 일방적으로 격리하거나 배제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헌법재판소 2016. 9. 29 자 2014헌가9 결정 참조). 이에 따라 정신건강복지법 제43조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부터 정신질환자가 정신 의료기관등에서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받을 만한 정도 또는 성질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정신질환자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어 입원 등을 할 필요가 있다는 의학적 진단이 있더라도 정신질환자의 의사에 반하여 입원시 킬 경우에는 입원 결정 이전에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통해 해당 정신질환자의 입원에 동의한 보호의무자의 자격요건을 확인하도록 관련 절차를 명문화 하고 있다. 정신질환자의 신체의 자유를 보호하는 것은 정신건강복지법에서 규정한 절차를 엄���히 준수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될 필요가 있다. Ⅰ. 입・퇴원과정에서의 인권침해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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