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시설 종사자를 위한 인권실천 안내서 Tips! 보호 종료를 앞둔 아동의 자립지원 교육의 개선방향 「아동복지법」은 아동복지시설의 장 등에게 15세 이상의 보호대상아동을 대상으로 매년 개별 아 동에 대한 자립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을 수행하는 종사자를 대상으로 자립지원에 관한 교 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며, 이에 보건복지부 지침(아동분야 사업안내 2권)은 자립지원 표준화 프 로그램, 자립기술의 8대 영역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보호자와 함께 생활하는 원 가정에서 성장한 아동이었다면 가정 내 교육 및 지원을 통해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 있는 기본적 생 활기술이나, 집단생활시설의 보호대상아동들은 이를 습득하는 것이 쉽지 않은 여건이라는 점을 고 려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보호종료아동이 은행 업무, 부동산 계약 등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반복하여 확인되는 실정입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실용적 생활기술 등 자립 전반에 관한 자립교육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 록 보호종료가 예정된 아동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교육을 실시하되, 주거·경제·사회적 기술 등 다 양한 주제를 바탕으로 한 교육을 마련하여 보호종료아동 개인이 필요로 하거나 희망하는 주제에 따라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일방적·수동적 형태의 교육을 실시하기보다 관 련 과제를 부여하고 이를 수행하도록 하는 등 참여교육을 활성화하고, 더불어 오프라인 위주 교육 에서 탈피하여 온·오프라인 형태의 교육을 적절히 활용하는 등 교육내용과 교육방법을 다양화하 도록 제도개선을 권고하였습니다.66 3-2. 심리·정서적 지원 강화 「아동복지법」은 보호조치가 종료된 보호대상아동의 사후관리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의 책무를 명시합니다.67 그러나 2019년 국가인권위원회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설문조 사 응답자 251명 중 정신적 건강 문제의 어려움을 호소한 보호종료아동이 약 50.2%, 정신 적 건강 관리의 어려움을 호소한 보호종료아동이 약 49.4%였으며, 자립준비도 분석 결과 에서도 심리적·정서적 자립준비에 대한 점수가 5점 만점을 기준으로 2.50점으로 나타나 이 66)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2020.12.24.) 「보호종료아동인권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 67) 「아동복지법」 제16조의2. 78 4부 _ 대안양육과 아동인권 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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