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아동이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주거지에 누구나 어디 있는지 알고, 이용할 수 있도록 진정함을 설치해야 한다는 것은 누구든 진정서를 진정함에 넣는 장면을 목격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더욱이 7인 이하의 아동이 생활하는 공동생활가정은 규 모가 훨씬 작은 만큼 진정서 제출에 따른 비밀 보장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동의 인권상황과 재배치 심사를 포함한 모니터링은 대안양육을 받는 아동의 권리 보장에 필수적입니다. 진정함 제도가 이용 아동은 물론 관련 종사자에 대한 차별이 나 낙인이 되지 않고, 서로의 인권감수성을 매만지며 더 나은 생활환경 조성을 도모하는 수단이 될 수 있으려면, 아동과 종사자가 진정함의 의미와 이용방안을 분명히 알고 이해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설 종사자 인터뷰 내용) “진정함을 달아 놓으래서 진정함을 달아놨는데, 투명 케이스를 해서 달아놓으니, 누가 거기에 (진정서 를) 넣겠어요. 뭐 하나 들어가 있으면 당연히 보이고.” “실제로는 잘 안 쓰게 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저희가 곳곳에 CCTV가 있다 보니까, 가면 내가 간 게 찍히지 않겠냐는 생각을 아이들이나 선생님들이 하는 것 같아요. 확인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것들…” “(진정함은) 충분히 필요하다고 저희도 보여지고요. … 실제로 그 좀 뭐 이거를 활용하자는 아이들도 친구들도 있어요, 저희 기관에도 있었고. 그래서 이런 진정 제도는 어찌 보면 아이들에게 더 유익하고 기 관 입장에서도 저희가 몰랐던 부분들도 알게 되고 하면서 개선을 할 수 있는 부분도 되기 때문에 진정 제 도는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있으면 좋을 것 같기는 해요. 어쨌든 선생님이 어려워서 말을 못 하는 친구도 있고, 선생님들도 종사 자들도 이건 조금 말하기가 조금 부담스럽다. 싶을 때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필요한 것은 생각을 해요.” 2. 양육 단계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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