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서만 이용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Q&A 공동생활가정에 CCTV를 설치하면 아동권리 침해인가요? 국가인권위원회는 공동생활가정의 CCTV 설치에 따른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진정을 조사한 결과, 「헌법」 제17조, 제10조 및 아동권리협약 제16조 제1항 등에 근거하여 공동생활가정 시설장이 CCTV를 설치·운영하는 과정에서 보호아동들의 동의를 받지 않은 점, 안내판을 설치하지 않는 점 등을 아동의 기본권 침해로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CCTV 운영을 즉시 중단하고 적절한 절차를 거쳐 CCTV를 설치·운영하도록 하여, 보호대상아동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 기본권 침해를 방지할 것을 시설장에게 권고하였습니다.50 2-4. 적절한 양육과 보호 2021년 「민법」 제915조 징계권 규정이 삭제되면서 국내에���는 모든 환경에서의 체벌 금지가 법제화되었습니다. 단어에 깃든 인식의 변화를 위해 교육상 체벌이 가능한 것으로 이해되던 ‘훈육(discipline)’을 ‘긍정양육’으로 대체하여 사용하도록 안내하는 캠페인도 계속 되고 있습니다.51 아동은 인권이 존중되는 경험을 통해 나의 권리와 타인의 권리를 이해하 고, 긍정적 상호작용을 실천하는 사회 구성원으로 자라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한 양육은 아동의 전인적 발달을 지지하는 과정으로 아동의 연령과 발달에 적합한 지도와 안내는 반드시 필요하지만,52 그것이 아동에 대한 폭력이나 부당한 대우여서는 안 됩니다. 아동의 부당한 행위에 단호하게 맞서고, 타인에 대한 폭력을 막아내며, 알고 지켜야 할 사회적 규범의 의미를 설명하고 요청하는 지도와 안내는 마땅히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아동생활시설에 대한 차별적인 시각 속에 학대로 오인받지 않고자 하는 종사 50)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2020.10.22.) 「공동생활가정 원장의 아동 CCTV 감시로 인한 사생활 침해」. 51)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 긍정 양육 129원칙. 52) 아동권리협약 제5조. 2. 양육 단계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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