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ps! 체크리스트 활용 안내 ≐≐대안양육이 시작된 경우에도 아동은 원가족과 정기적으로 교류하고, 원가정 복귀를 통해 가정 에서 자라날 권리를 존중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아동과 가족이 서로 어떻게 지내는지 알고 소통하며, 특히 아동의 보호자가 양육상황 개선에 도움을 받고, 아동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함 께하는 전반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원가정 보호와 관련된 지원은 아동을 직접 양육하는 시설 종사자뿐만 아니라,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주체인 지자체가 적절한 사례관리와 사후관리를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연계·협력하는 것 이 매우 중요합니다. 시설 종사자는 아동의 권리 보장을 위해 지자체의 적절한 의무 이행을 요 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체크리스트 점검 중 ‘아니오’라고 답하게 될 경우, 종사자의 업무를 돌아보는 것과 더불어 지자 체와 업무협력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점검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시설 종사자의 경우, 개 별 아동의 연령과 특성에 적합한 관심과 상호작용에 집중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는 인력 부족, 행정처리를 포함해 쉴 틈이 없는 과도한 업무 부담 등으로 아동의 원가정과 소통하는 과정 자 체가 힘에 부칠 수 있습니다. 지자체가 보호대상아동 개별 보호·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정기적 인 사례회의를 개최하며, 양육상황 점검을 위한 시설 모니터링 및 원가정에 대한 상담과 지원 등을 제공한다는 것은, 명확한 목표와 계획하에 시설 종사자가 흔들림 없는 대안양육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라는 취지이기도 합니다. 지자체를 통해 원가정의 변화와 개선 가능성을 확 신할 수 있을 때, 시설 종사자도 보다 긍정적이고 의지적인 관점에서 아동의 원가정 보호를 지 지하는 업무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6번 문항은 보호대상아동의 연령과 발달 정도, 특성에 따라 서로 다른 측면에 우선순위가 있다 는 점을 고려하여 점검해야 합니다. 영유아기 아동은 혼자 이동하기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원 가족이 아동을 자주 방문할 수 있는 근거리에 배치되었는지를 중심으로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 다. 초등 저학년 또는 장애아동이 가족을 만나고자 할 때 유연하게 일정을 조정해 동행할 수 있 는 지원인력이 있는지, 아동·청소년이 혼자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한 대중교통 노선이 마련된 곳 에 시설이 위치해 있는지 등도 각각의 상황에서 서로 다르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7번 문항은 아동이 직접 원가정에 방문하거나, 전화·편지 등으로 자유롭게 교류하는 것뿐�� 아 니라, 원가족이 시설에 방문했을 때 사생활이 보장되는 환경에서 만날 수 있는 환경인지, 또는 아동의 이동이나 통신에 필요한 비용이 지원되는지 등이 아울러 검토될 수 있습니다. 만약 시설 내에 아동이 원가족과 머무를 수 있는 적절한 공간이 없다면, 지자체가 아동의 원가정 지원 및 사례관리의 관점에서 일정한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연계하는 것도 대안이 될 것입니다. 1. 원가정 보호 63

اختر الفقرة المستهدفة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