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인종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장애73,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에 관계없이 그리고 어떠한 종류의 차별을 함이 없이
이 협약에 규정된 권리를 존중하고, 각 아동에게 보장하여야 한다.
2. 당
사국은 아동이 그의 부모나 후견인 또는 가족 구성원의 신분, 활동, 표명된 의견
또는 신념을 이유로 하는 모든 형태의 차별이나 처벌로부터 보호되도록 보장하는 모
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조 1. 공
공 또는 민간 사회복지기관, 법원, 행정당국, 또는 입법기관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아
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2. 당
사국은 아동의 부모, 후견인, 기타 아동에 대하여 법적 책임이 있는 자의 권리와
의무를 고려하여, 아동복지에 필요한 보호와 배려를 아동에게 보장하고, 이를 위하
여 모든 적절한 입법적·행정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당사국은 아동에 대한 배려와 보호에 책임 있는 기관, 편의 및 시설이 관계당국이 설
정한 기준, 특히 안전과 위생 분야 그리고 직원의 수 및 적격성은 물론 충분한 감독
면에서 기준에 따를 것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4조 당사국은 이 협약에서 인정된 권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입법적·행정적 및
여타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하여 당사국은 가용
자원의 최대한도까지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국제협력의 테두리 안에서 이러한 조치
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 아동이 이 협약에서 인정된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서 당사국은 부모 또는 적용가능한
경우 현지 관습에 의하여 인정되는 확대가족이나 공동체의 구성원, 후견인 기타 아동
에 대한 법적 책임자들이 아동의 능력발달에 상응하는 방법으로 적절한 감독과 지도를
행할 책임과 권리 및 의무를 가지고 있음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6조
1. 당사국은 모든 아동이 생명에 관한 고유의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인정한다.
2. 당사국은 가능한 한 최대한도로 아동의 생존과 발전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7조
1. 아
동은 출생 후 즉시 등록되어야 하며, 출생시부터 성명권과 국적취득권을 가지며,
73)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게재된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한글 번역본에는 ‘무능력’으로 표기되어 있으나, 원문상 표기된
‘disability’는 ‘장애’로 번역하는 것이 적절하므로 본 부록에서는 정정하여 수록함.
[부록 1]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국문 번역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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