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록 1]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국문 번역본)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채택일 1989. 11. 20. / 발효일 1990. 9. 2.
대한민국 가입일 1991. 11. 20. / 적용일 1991. 12. 20.72
이 협약의 당사국은,
국제연합 헌장에 선언된 원칙에 따라, 인류사회의 모든 구성원의 고유의 존엄성 및 평등하고 양
도할 수 없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세계의 자유·정의 및 평화의 기초가 됨을 고려하고,
국제연합체제하의 모든 국민들은 기본적인 인권과 인간의 존엄성 및 가치에 대한 신념을 헌장
에서 재확인하였고, 확대된 자유 속에서 사회진보와 생활수준의 향상을 촉진하기로 결의하였음
에 유념하며,
국제연합이 세계인권선언과 국제인권규약에서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
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 등 어떠한 종류
구분에 의한 차별 없이 동 선언 및 규약에 규정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음을 선언
하고 동의하였음을 인정하고,
국제연합이 세계인권선언에서 아동기에는 특별한 보호와 원조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선언하였
음을 상기하며, 사회의 기초집단이며 모든 구성원 특히 아동의 성장과 복지를 위한 자연적 환경
으로서 가족에게는 공동체 안에서 그 책임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필요한 보호와 원조가 부
여되어야 함을 확신하며,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 발달을 위하여 가족적 환경과 행복, 사랑 및 이해의 분위기 속
에서 성장하여야 함을 인정하고,
72) 유보: 대한민국 정부는 이 협약을 심의한 후, 이 협약의 제9조 제3항(1990년 9월 2일 유보철회, 조약 제1913호), 제21조
(a)(2017년 8월 11일 유보철회, 조약 제2361호) 및 제40조 제2항 (b)(v)의 규정을 유보하면서 이 협약을 비준한다(조약
제107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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