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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터 괴롭힘 자율진단 체크리스트71
인권 기반 시설 운영을 위해서는 갑질과 괴롭힘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 체크리스트
를 활용해서 일터 괴롭힘이 발생할 위험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기초 점검사항
01
일터 괴롭힘, 갑질 관련 구제 절차를 명시한 규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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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일터 괴롭힘, 갑질 예방 교육을 1년 1회 이상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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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일터 괴롭힘, 갑질이 학대 행위 중 하나임을 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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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일터 괴롭힘은 직장 갈등이 아닌 노동인권 침해 문제임을 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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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피해자의 분리 요구, 공정 조사, 산재 신청 권리를 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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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가해자에게 징계, 분리, 교육 등의 처분을 해야 함을 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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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일터 괴롭힘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조직과 시스템의 문제임을 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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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 점검사항
01
법인 후원을 강요하거나 바자회 물건 기부를 강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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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신체적 위협행위 혹은 물건이나 서류 등을 던지거나 던지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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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욕설이나 위협적인 말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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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다른 직원들 앞이나 온라인상에서 모욕감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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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종교 행사 참여 혹은 종교 행위를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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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외모·연령·학력·성별 등을 이유로 모욕감·모멸감을 주거나 특정인과 비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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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내 성과를 가로채거나 성과 달성을 방해 혹은 성과를 인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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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직장갑질119 갑질 금지 TF(2021).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대응 매뉴얼」.
90 5부 _ 인권 기반 노동환경 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