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 관련된 자립준비가 매우 부족한 상황임을 알 수 있습니다.68 긍정적 심리정서, 곧 자기 자 신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것, 주도적이고 독립적으로 자신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 성장과정 에서 겪은 어려움과 상처의 치유, 역경이 닥쳐도 다시 극복하고 일어날 수 있는 회복탄력성 등을 갖추기 위한 심리·정서적 지원은 보호종료 후에도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보호종료 5년 이후에도 보호종료아동의 심리·정서적 지원 강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 도 필요합니다. Tips! 시설보호아동의 지지체계의 중요성 보호종료아동은 가족·또래 등의 사회적 관계망이 결핍되어 있고 정서적 애착형성도 부족한 경우 가 많아 우울 등에 취약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아동보호체계 전반에 아동의 지지체계에 대 한 관심을 높이고 향후 해결해야 할 과제로 주안점을 두고 접근하되, 개인별로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심리적 상태 등을 고려하면서 개별적·맞춤형 정신건강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한편, 사회적 보호가 종료되는 시점에 이르면 통상적으로 위탁시설을 떠나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 야 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 상황 등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하고 홀로서기를 해야 하는데, 이러한 환경 변화는 보호종료아동에게 정서적·심리적 차원에서 큰 불안감을 가져다 줄 수 있으며, 기존에 알던 사람들을 떠나 새로운 사람들과 관계를 형성해야 하는 것 또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국가 인권위원회는 보호종료 시점(만 18세 또는 연장 이후)과 관계없이 보호종료아동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확신을 심리·정서적으로 갖출 수 있도록 하고, 기존 커뮤니티 사람들과의 유대를 지속할 수 있는 심리적 안정 환경을 조성하도록 제도개선을 권고하였습니다.69 68) 국  가인권위원회(2019). 보호종결아동의 자립증진을 위한 정책 개선 연구. 69)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2020.12.24.) 「보호종료아동인권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 3. 자립지원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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