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시설 종사자를 위한 인권실천 안내서 램을 계획·시행해야겠지만, 사전에 아동의 의견을 수렴한 프로그램 계획, 활동 내용 구성 등으로 자발적인 참여를 도모할 수 있는 노력은 마땅히 요청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참여 와 의견 교류를 통한 자유권은 ‘참여하지 않을 선택지’도 기꺼이 존중되는 환경 속에서 실 현될 수 있습니다. (시설 종사자 인터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가능하면 이렇게 앉아서 하는 교육들을 좀 지양하는 편이에요. 앉아서 교육을 하 면 아이들이 진짜 싫어하고 힘들어해서.” “예를 들어, 15~17세 자립 프로그램, 꼭 필수로 해야 되는 프로그램들은 아이들한테 “이건 필수야 얘 들아” 하고, 그것 외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프로그램들이나 이런 것은 “하고 싶은 친구들 있니?” 해서 동의를 얻어서 지금 하고 있어요.” Q&A 현행법상 아동이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교육도 아동권리를 침해하는 ‘강제’가 되나요? 때로는 환경적 여건에서 부득이하게 피할 수 없는 의무도 있습니다. 현행법상 5대 의무교육 (「아동복지법」 제31조), 인권교육 및 자립준비 프로그램(「아동복지법」 제39조 제1항, 동법 시행규 칙 제18조) 등은 아동의 참여도가 시설 운영의 평가요소이기 때문에 아동의 참여가 필수적입니다. 다만, 이는 참여가 필요한 이유에 대한 설명과 안내, 협력의 요청을 통한 소통으로 보완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더 나은 교육 및 프로그램의 내용과 방법을 찾는 시도도 가능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보다 인권적인 제도 변화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나, 자유의 존중은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에서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가짐과 배려로 실천될 수 있다는 핵심가치를 일상에서 경험할 수 있다면, 이 또한 충분히 아동의 자유권 보장과 증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70 4부 _ 대안양육과 아동인권 실천

اختر الفقرة المستهدفة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