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강사 기본과정 워크북 다만,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규정된 내용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차별행 위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입니다. 인권교육은 그 필요에 따라 법률과 규정 등을 설명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참여자의 ‘삶의 변화’를 목표로 하므로, 이러한 규정 에 매몰되지 않도록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정의) 3.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출생지, 등록기준지, 성년이 되기 전의 주된 거 주지 등을 말한다),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 조건, 기혼ㆍ미 혼ㆍ별거ㆍ이혼ㆍ사별ㆍ재혼ㆍ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 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 이 실효된 전과(前科), 성적(性的) 지향, 학력,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현존하는 차별 을 없애기 위하여 특정한 사람(특정한 사람들의 집단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와 이를 내용으로 하는 법령 의 제정ㆍ개정 및 정책의 수립ㆍ집행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이하 “차 별행위”라 한다)로 보지 아니한다. 가. 고용(모집, 채용, 교육, 배치, 승진, 임금 및 임금 외의 금품 지급, 자금 의 융자, 정년, 퇴직, 해고 등을 포함한다)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 대ㆍ배제ㆍ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나. 재화ㆍ용역ㆍ교통수단ㆍ상업시설ㆍ토지ㆍ주거시설의 공급이나 이용과 관 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ㆍ배제ㆍ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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