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의 이해 4. 평등의 의미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라는 속담도 있지만, 사람들은 ‘평등’이라는 말을 들으면 똑같이 나누거나 대우하는 것으로 생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나씩 구체적으로 따지다 보면 그렇지 않은 일들이 훨씬 더 많은데 도, 직관적 느낌에서 벗어나는 건 쉽지 않습니다. 1948년 12월 10일 “모든 사람은 존엄과 권리에 있어 동등하다(「세계인권선 언」 제1조)”라는 선언이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힘을 모 으고 있습니다. 성별·인종·종교뿐 아니라 장애·나이·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차 별을 금지하는 것도 평등을 이루기 위한 과정임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 ‘평등의 유형’으로 풀어보는 평등의 의미 인권교육에서 평등은 권리로 강조되는 자유와 달리, 그 본질적 의미와 유형 에 대해 설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상대적 평등과 절대적 평등을 비교하거 나 기회의 평등과 결과의 평등을 대비하는 방식입니다.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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