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강사 기본과정 워크북
성차별적 관행을 다수결로 채택하였다고 해서 차별적 행위가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이미 많은 학교에서 가나다순으로 출석번호를 매기는 등
개선하고 있다. 나아가, 새로운 출석번호 부여 방식 때문에 학교행정이나 학
급운영에 지장이 발생하는 것도 아니다.
이러한 점을 종합할 때, 피진정인의 행위는 학교생활에서 합리적 이유 없
이 성별을 이유로 여학생을 불리하게 대우하여 여성인 학생들의 평등권을
침해한 차별행위로 판단된다.
평등을 설명할 때 ‘공평, 공정, 정의’와 연계하여 풀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사안이 합리적인가 아닌가, 공정한가 공정하지 않은가의 방식은 참여자들
의 관심을 이끌 수도 있지만 그 내용과 설계가 촘촘하지 않으면 오히려 역효과
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말이야”, “합리적 의심을 해볼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것이 가장 적절한 결정이야!”와 같은 표현이 일상에 자
주 나타나는 것도 참고할 사항입니다.
다. ‘차별’로 풀어보는 평등의 의미
평등의 사전적 의미는 “권리, 의무, 자격 등이 차별 없이 고르고 한결같음”으
로서 차별이 없는 것을 평등이라 말합니다. 즉 평등과 차별은 서로 밀접하게 연
결되어 있어, 평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차별에 대한 이해도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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