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증진을 위한 3개년 계획
제1장. 인권증진계획의 개요
1. 수립 배경
○ 위원회는
2006
년부터
3
년 단위로 수행할 전략적 중기업무계획을 마련
하여 왔으며, 제1기(2006년~2008년)에 이어 제2기(2009년~2011년) 중
기업무계획이 완료(예정)됨에 따라 이에 대한 평가 및 차기 계획의
필요성이 제기됨
○
․외
차기계획 작성시 국내
인권환경 변화에 대한 체계적이고 선제적
대응과 한정된 인력과 예산을 극복하기 위한 업무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함
2. 추진 경과
○ 인권증진계획추진단 구성
-
상임위원을 단장으로, 인권위원
11
2
명, 외부자문위원
6
명 및 사무처 직원
명, 간사2명으로 추진단을 구성, 활동 수행
-
계획안의 원활한 작성을 위해 사무처 직원 및 간사로 실무추진단 운영
-
홈페이지 게시, 전자메일 발송(1차
-
위원회 간부 토론회 2회, 실무담당과 의견 수렴, 인권정책자문위원회 설
○ 인권증진계획추진단 전체회의 : 4차(실무추진단 회의 : 5차)
○ 국민참여 의견요청
○ 기타
명, 2차
33,000
명회 및 의견청취 등
- 1 -
명 및
29,000
개 단체)
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