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증진을 위한 3개년 계획 제1장. 인권증진계획의 개요 1. 수립 배경 ○ 위원회는 2006 년부터 3 년 단위로 수행할 전략적 중기업무계획을 마련 하여 왔으며, 제1기(2006년~2008년)에 이어 제2기(2009년~2011년) 중 기업무계획이 완료(예정)됨에 따라 이에 대한 평가 및 차기 계획의 필요성이 제기됨 ○ ․외 차기계획 작성시 국내 인권환경 변화에 대한 체계적이고 선제적 대응과 한정된 인력과 예산을 극복하기 위한 업무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함 2. 추진 경과 ○ 인권증진계획추진단 구성 - 상임위원을 단장으로, 인권위원 11 2 명, 외부자문위원 6 명 및 사무처 직원 명, 간사2명으로 추진단을 구성, 활동 수행 - 계획안의 원활한 작성을 위해 사무처 직원 및 간사로 실무추진단 운영 - 홈페이지 게시, 전자메일 발송(1차 - 위원회 간부 토론회 2회, 실무담당과 의견 수렴, 인권정책자문위원회 설 ○ 인권증진계획추진단 전체회의 : 4차(실무추진단 회의 : 5차) ○ 국민참여 의견요청 ○ 기타 명, 2차 33,000 명회 및 의견청취 등 - 1 - 명 및 29,000 개 단체) 230

اختر الفقرة المستهدفة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