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인권 쟁점-단속, 강제퇴거 절차적 정당성과 대안 강제퇴거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은 강제퇴거 사유의 불명확성과 광범위함에 있다. 강제퇴거는 조사(출입국관리법 제47조) → 보호(제51조) → 심사결정(제58조) → 강제퇴거 명령(제59조 2항) → 강제퇴거를 위한 보호(제63조) → 강제퇴거 집행(제62조)의 절차에 따른다. 이 과정에서 강제퇴거 사유의 불명확성과 광범위함이 문제가 된다. 이에 대해 「모 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 제16조 4항은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은 단독으로든 집단적으로든 자의적으로 체포되거나 억류되지 아니한다. 그들은 법 률에 규정된 이유 및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그들의 자유를 박탈당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여, ‘법률에 규정된 이유 및 절차’를 명시하여 임의적, 자의적 강제퇴거를 반대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강제퇴거 되는 자의 출국비용을 본인부담으로 하고 있으나,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 제22조 8항은 “이주노동자 또는 그 가족이 추방되는 경우 추방 비용을 당사자에게 부담시켜서는 아니 된다. 당사자는 자신 의 여행경비의 지불을 요구받을 수 있다.”고 명시하여 강제퇴거로 생계 기반과 삶의 존립 근거를 상실할 수 있는 위험에 처한 이주노동자를 극단으로 내몰지 않도록 하고 있다. 강제퇴거 대상자의 귀국 비용을 추방국가가 부담토록 하는 것은 개별 주권국가의 무 분별한 강제퇴거로 인한 인권침해를 효과적으로 막기 위한 방법이기도 하거니와 미등록 이주노동자 통제는 단속과 강제추방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해결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님을 말해 준다. 사실상 국제이주 문제를 다루는 국제이주기구(IOM) 등에서는 미등록 자에 대한 강제추방 정책이 현실성이 없다는 점에 착안하여, 사면합법화를 통한 자발적 귀환 지원 프로그램(AVR: Assisted Voluntary Return)을 실시하고 있다. 이는 국제이주 기구(IOM)가 이주자와 각 정부에게 제공하는 이주서비스 중 하나다. 이 프로그램은 난 민인정이 기각된 난민 신청자와 그 외 이주자들 중 자국으로의 귀환을 원하는 이들의 합 법적, 인도적이고 비용면에서도 효과적인 귀환과 송출국 재정착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 129

اختر الفقرة المستهدفة3

الاتصال بفقرة
Connect to an entity
Disable highlights
أضف إلى جدول المحتويات