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는 체류 외국인 가운데 가장 대규모 집단이다. 2014년 현재 국내에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들은 49만여명에 달한다. 그들은 제조업, 농축산업, 건설업, 어업 등 소위 한국인 근로자들이 기피하는 고위험, 저임금, 저숙련 분야에서 일한다(표 3-9). <표 3-9> 업종별 외국인 근로자 입국현황(2004-2014) (단위: 명) 연도별 구분 총계 04~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소계 489,101 175,091 62,693 38,481 49,130 53,638 58,511 51,557 제조업 423,189 160,919 54,596 31,804 40,396 45,632 48,967 40,875 건설업 18,368 4,230 4,345 2,412 2,207 1,269 1,606 2,299 농축산업 34,596 8,009 2,332 3,079 4,557 4,931 5,641 6,047 서비스업 707 194 65 56 124 107 70 91 12,241 1,739 1,355 1,130 1,846 1,699 2,227 2,245 어업 국내에서 근로 활동에 종사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은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 한 법률」에 근거해 한국 정부와 ‘양해각서(Memorandum Of Understanding)’를 체결한 아시아 지역 15개 국가로부터 유입된다. 15개 국가에는 미얀마, 베트남, 필리핀, 태국, 캄 보디아,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몽골,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중국, 방글라데시, 네팔, 키르 키즈스탄, 동티모르 등이 포함된다.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2003. 8. 16. 제정) ·(목적) 내국인 근로자 고용기회 보호, 중소기업 인력 부족 해소, 외국인근로자 효율 적인 관리 · (특징) 단기 순환 정책, 정주화 방지, 가족 결합 금지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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