셋째, 여성 이주의 규모와 비율 역시 증가하고 있다. 외국인 여성의 고용율은 해마다
증가하여 2015년의 경우 증가폭은 9.6%에 달한다(통계청 2015). 2014년 6월 기준, 고용허
가제 대상 제조업 분야 여성 이주노동자의 규모는 24,425명으로 전체 외국 인력의 9.5%
에 달한다. 고용허가제 업종 가운데 여성 이주노동자의 비중이 가장 큰 분야는 농업으로
30%를 상회한다.
넷째, 정부의 일관된 단속 및 강제 퇴거 정책에도 불구하고 미등록 체류자들의 규모
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미등록 체류자란 주로 등록 외국인 근로자로 체류하다가 체류 기
간이 만료되었으나 출국하지 않는 사람들과 그들 사이에서 태어났으나 출생신고를 할 수
없어 체류자격을 부여받지 못하고 있는 자녀들을 지칭한다(박정해 2013).
2014년 12월 현재 공식적인 미등록 체류자의 규모는 20여만명에 달한다. 미등록 아
동들의 규모는 6천여명에 달한다. 그들 가운데 약 10% 가량은 10년 이상의 장기 체류자
들일 것으로 추산된다. 비율은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이나 규모 자체는 2만여명이 증가되
었다(표 3-4).
<표 3-4> 연도별 합법체류자 및 불법체류자 현황(2014. 12)
(단위: 명)
연도
2010
2011
2012
2013
2014
체류외국인
1,261,415
1,395,077
1,445,103
1,576,034
1,797,618
합법체류자
1,092,900
1,227,297
1,267,249
1,392,928
1,588,840
불법체류자
168,515
167,780
177,854
183,106
208,778
13.4%
12.0%
12.3%
11.6%
11.6%
불법체류비율
다섯째, 난민 신청자 및 인정자의 규모도 급증하고 있다. 1994년 난민신청을 받아들
이기 시작한 이후 2005년까지 신청자의 규모는 매년 100명을 넘지 못하였다. 그러나 2012
년 난민법 제정을 계기로 신청자의 규모가 급증하였다. 2014년 2,896명, 2015년 5,711명
이 난민신청을 접수하였고, 2016년 9월말까지 난민신청자는 총 20,680명에 달한다. 그 가
80 외국인 정책과 이주민 : 외국인 정책과 제도는 얼마나 이주민 인권친화적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