셋째, 여성 이주의 규모와 비율 역시 증가하고 있다. 외국인 여성의 고용율은 해마다 증가하여 2015년의 경우 증가폭은 9.6%에 달한다(통계청 2015). 2014년 6월 기준, 고용허 가제 대상 제조업 분야 여성 이주노동자의 규모는 24,425명으로 전체 외국 인력의 9.5% 에 달한다. 고용허가제 업종 가운데 여성 이주노동자의 비중이 가장 큰 분야는 농업으로 30%를 상회한다. 넷째, 정부의 일관된 단속 및 강제 퇴거 정책에도 불구하고 미등록 체류자들의 규모 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미등록 체류자란 주로 등록 외국인 근로자로 체류하다가 체류 기 간이 만료되었으나 출국하지 않는 사람들과 그들 사이에서 태어났으나 출생신고를 할 수 없어 체류자격을 부여받지 못하고 있는 자녀들을 지칭한다(박정해 2013). 2014년 12월 현재 공식적인 미등록 체류자의 규모는 20여만명에 달한다. 미등록 아 동들의 규모는 6천여명에 달한다. 그들 가운데 약 10% 가량은 10년 이상의 장기 체류자 들일 것으로 추산된다. 비율은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이나 규모 자체는 2만여명이 증가되 었다(표 3-4). <표 3-4> 연도별 합법체류자 및 불법체류자 현황(2014. 12) (단위: 명) 연도 2010 2011 2012 2013 2014 체류외국인 1,261,415 1,395,077 1,445,103 1,576,034 1,797,618 합법체류자 1,092,900 1,227,297 1,267,249 1,392,928 1,588,840 불법체류자 168,515 167,780 177,854 183,106 208,778 13.4% 12.0% 12.3% 11.6% 11.6% 불법체류비율 다섯째, 난민 신청자 및 인정자의 규모도 급증하고 있다. 1994년 난민신청을 받아들 이기 시작한 이후 2005년까지 신청자의 규모는 매년 100명을 넘지 못하였다. 그러나 2012 년 난민법 제정을 계기로 신청자의 규모가 급증하였다. 2014년 2,896명, 2015년 5,711명 이 난민신청을 접수하였고, 2016년 9월말까지 난민신청자는 총 20,680명에 달한다. 그 가 80 외국인 정책과 이주민 : 외국인 정책과 제도는 얼마나 이주민 인권친화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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