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을 위험한 존재, 잠재적인 범죄자 집단으로 보는 혐오표현이 온라인보다도 좀 더 많은
편이었다. 혐오표현은 이주민이 위험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주아동도 보호할 필요가 없다’
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이주민을 위험한 집단으로 규정짓는 것은 범죄예방을 위한 사전
통제를 정당화하는 논리에 힘을 싣게 되어, 이주민, 특히 무슬림에 대하여 ‘죽어야 한다’,
‘배척해야 한다’는 등 차별과 폭력을 정당화하는 혐오표현의 응답이 많았다.
조사연구진은 새로운 입법을 도입하더라도 혐오표현 자체를 규제하는 것 외에 시민
사회의 대응능력을 향상시켜 혐오표현이 사회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여건을 만들어가는
형성적 규제들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혐오의 근본원인을 해결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
였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전문가 및 관계자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혐오표현을 예방하기 위한 적절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하였다.
5. 텔레비전의 이주민 관련 프로그램에서의 인종차별
국가인권위원회는 사회적 인식 형성에 영향력이 큰 텔레비전방송 프로그램에서 인종
차별적인 표현을 예방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2013년 ‘텔레비전 방송 프로그램
모니터링단’을 구성하여, 2013. 5. 5. ~ 2013. 10. 2. 4개 지상파방송 및 4개 종합편성방송
채널6에서 방영된 뉴스, 교양, 오락, 이주민 특화 프로그램 등 총 35개 텔레비전방송 프
로그램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이주민 및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인 표현이 다수 발견되어 위원회는 해당 기
관에 개선 권고(2014. 1. 7.)를 하였다. 다음과 같이 인종주의 표현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
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6) 한
국방송공사, ㈜문화��송, ㈜에스비에스, 한국교육방송공사, ㈜채널에이, ㈜제이티비씨, ㈜매일방송, ㈜조선방송
64 인종차별과 인권 : 피부색의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는 다문화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