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인종, 피부색, 출신민족의 의의 인종과 피부색에 의한 차별은 그 조상이나 인종적 성질에 의한 식별이 가능한 범주 의 사람, 피부색의 차이에 의한 식별이 가능한 범주의 사람, 예컨대 아프리카 또는 아시 아라는 인종적 출신을 이유로 차별하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인종과 피부색에 의한 차별, 출신민족에 의한 차별은 함께 다루어진다. 피부색의 차이는 인종의 차이를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경우가 많고 민족이나 종족적 출 신 역시 인종과 동일한 범주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예컨대 우리나라도 비준 한 「인종차별철폐협약」 제1조에서는 인종, 피부색, 민족이나 종족적 기원을 모두 인종의 범 주에 포함하고 있다. 국제노동기구(ILO)에서도 인종의 의미를 언어공동체 또는 그 동일성이 종교나 문화 적 속성 또는 출신국적에 기하고 있는 집단으로 넓게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동일한 인 종 사이에도 피부색의 차이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인종과 피부색이 항상 동일하게 취 급되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피부색이 상대적으로 짙거나 옅다는 것을 이유로 동일한 인 종 내에서 특정인을 우대하는 것은 명백한 피부색 차별이다. 「인종차별철폐협약」에서의 출신국가는 국적이나 시민권과 동일한 용어로 사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았고, 미국의 경우에도 출신국가와 국적을 다른 것으로 보았다. 반면에 영 국의 인종관계법은 출신국가와 국적을 함께 규정하고 있고, 뉴질랜드의 인권법에서는 출 신국가를 국적이나 시민권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보았다. 그런데 후자의 경우라 하더라도 모든 분야에서 국적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며,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다. 우 리나라 「헌법」 제6조 제2항에서는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 위가 보장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각종 법률에서는 이주민의 법적 지위를 제한하고 있 다. 결국 헌법이 보장하는 범위내에서 국내 체류·이주민을 어느 정도까지 차별할 것인가 는 정책적 판단에 따른 문제이다. 출신민족에 의한 차별은 민족적 배경(Ethnic Background)을 이유로 차별하는 것을 48 인종차별과 인권 : 피부색의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는 다문화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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