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전쟁과 대량살상이 전개된 제2차 세계대전에 대한 국제공동체의 반성은 유엔총회 「세계인권선언」 채택(1948, 파리)으로 결실을 맺었다. 「세계인권선언」은 인류에게 가장 아름 다운 약속이며 보편적인(Universal) 인권문서로서 모든 인류와 국가가 다 함께 달성하며 공통적으로 보장해야 할 최소한의 인권 기준을 제시했다. 또한 채택된 지 70여 년이 다 가오는 지금까지도 선언에 담겨 있는 권리의 목록과 본질에는 변화가 없다. 현대 인권발전사를 볼 때, 「세계인권선언」 채택 이후 1960~70년대 및 1993년~1998년 사이에 국제인권보장체제가 확립되는 등 인권에 있어 진보적 발전이 이뤄져 왔다. 그중에 서도 「모든형태의인종차별철폐협약」(이하 ‘인종차별철폐협약’이라 칭한다.)은 1966년 채택되 었고, 1969년 발효되었다. 유색인종에 대한 백인종 우월주의라는 단순한 편견에 토대를 두고 인종주의(racism) 가 등장하였고, 이는 다양한 인종집단에 대한 선입견이나 편견, 편협한 태도를 형성하였 다. 유럽에서 국민국가의 형성과 함께 등장한 인종주의는 전통적인 타인종 배척주의로서, 이는 특히 강압에 의한 노동인력 동원에 의존했던 식민지경영에 그 토대를 둔 제국주의 시대의 유산이라고 볼 수 있다. 인종주의는 남아공의 인종분리정책, 히틀러의 유대인 대학살 등 오랜 역사를 갖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극단적 인종주의로 인한 혐오범죄가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인종차별을 해결하기 위한 전 세계적 차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인종 문제는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남아있다. 학문적으로 인종이라는 개념은 의미가 없지만, 사 회·문화적으로 인종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에 편견과 차별 없는 다문화사회를 구현해 나가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토대는 인종차별에 대한 철폐라고 할 수 있다.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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