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섯째,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역할 수행이다. 최근들어 인권의 주체는 국가와 국 제사회로부터 지역 사회로 삼분화되는 추세이다. 시민권 논의 역시 혈통주의와 속지주의 를 넘어 거주지주의로 수렴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김남국 2012). 지역은 이주민의 유입 및 정착과 가장 친화적인 공간이자 이주민 사회 통합의 주도 적 공간으로서 평가된다(최병두 2012). 지역은 일상 생활이 전개되는 구체적인 시공간이 기 때문이다. 지역 사회에서 이주민들은 탈인격화되고 분절화된 정책의 범주라기 보다는 생활 세계의 전인격적인 주체로 존재한다. 지역 중심의 이주민 시민권 논의의 키워드는 ‘주민권(denzenship)’이다(Benton 2010). 지역사회 시민권(subnational forms of citizenship)으로서 협의의 주민권은 거주 여부에 근거해 지방 정부나 지역 사회가 이주민들에게 보장하는 기본적인 사회정치적 권리들과 서비스 목록으로 구성된다(Takeyuki Tsuda 2006). 광의의 주민권은 권리와 더불어 “지위, 정체성, 덕성”에 대한 규정과 보장을 포함한 다(이용승 2016). 곧 지역사회의 주민으로서의 권리는 물론이요, 지위와 정체성, 자질(덕성) 에 대한 인정을 포함하는 개념이 주민권인 셈이다. 외국인 정책의 인권친화적 변화를 위한 실천 지침 앞 장에서 제안한 외국인 정책의 인권친화적인 변화를 위한 다섯 가지 과제를 실현 하는 과정에서 참고해야 할 구체적인 실천 지침들을 각 과제에 조응해서 제안해보면 <표 3-17>과 같다. <표 3-17> 인권친화적인 외국인 정책을 위한 과제 목록과 실천 지침 과제목록 실천지침 국제인권규범의 적극적인 도입 주민권의 구성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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