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인권 길라잡이
발/ 간/ 사
책을 펴내며
우리나라 만 0세부터 만 5세까지의 영유아 77%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이
중 절반 이상인 52%의 영유아는 신생아 시기부터 입소가 가능한 어린이집을 다닙니다. 다양한 사
회경제적 변화 속에서 아동 보육에 대한 가족 기능이 약해짐에 따라 현재 보육은 국가 및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는 ‘무상보육’, ‘보육의 사회화’로 특징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적·물적 자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단시간에 어린이집을 양적으로 확대한 결과, 어린이집 제도는 영유아, 양육자 및
교직원 등 중요한 주체들의 인권적 관점이 반영되어 있지 않아 많은 문제가 표출되었습니다. 특
히, 가장 중요한 영유아의 관점에서 어린이집을 바라보는 노력은 상당히 부족했습니다.
2015년 전후로 발생한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사건은 아동 인권 관점에서 어린이집이 얼마나 열
악할 수 있는 지를 단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유아의 기본권
가운데 참여권은 말할 것도 없고 가장 기본적인 생존권과 보호권조차도 위협받는 현실에서 보육현장
에서의 아동 인권 보장 수준은 매우 우려되었습니다. 결국 여론의 압력으로 가해자 처벌 강화, CCTV
설치, 보육교직원 보수교육에서의 ‘인성(인권을 포함)’ 교육을 의무화한 내용들로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인권교육이 법적 근거를 가지게 된 점은 큰 의미가 있으나 제대로 된 인권교육이 이
행될 수 있는 기반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법개정 이전부터 인권교육교재 개
발을 착수하였으며 전국적으로 영유아분야 인권강사를 양성하는 노력을 하였습니다.
보육교직원 대상 인권교육은 크게 두 가지 사항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첫째, 인권교육을 통하
여, 보육교직원은 영유아가 가진 고유의 인권을 인식하고 인권 보호와 증진이 교직원의 책무라
는 것을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즉, 영유아의 인권증진을 위해 보육교직원이 존재한다는 것
을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보육교직원은 영유아에게 보장된 최소한의 기본권을
이해하고 인권적 관점에서 현장을 재해석할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합니다. 둘째, 영유아의 인권
증진에 장애가 되는 요인은 교직원 개인의 인권 의식으로는 실현될 수 없는 구조적이고 복합적
인 문제일 수 있습니다. 교사는 문제의식을 통하여 사고하는 차원에서만 머무르지 않고 인권 상
황의 개선을 위하여 행동할 수 있어야 합니다. 대표적인 현장의 예가 ‘교사 대 아동비율’인데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