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 영유아 인권 관점으로 보육 탐색하기 03 영유아가 성인과 동등한 권리 보유자라는 인식은 2장에서 언급한 것처럼 역사적으로 비 교적 최근에 등장한 개념이다. 사실 인류는 영유아를 포함한 아동이 성인의 축소판이거나 부모의 부속물이라는 가족주의 관점을 훨씬 더 오랫동안 갖고 있었다. 이 지배적이고 전통 적인 아동관은 중세시대를 지배했던 종교적인 인간관에 저항하며 등장한 인본주의와 계몽 사상으로 인해 변화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17세기 계몽사상은 아동을 성인과 분리된 존재 로 보는 로크와 루소 등의 영유아 보육의 주요한 사상적 기초에 영향을 미쳤다(이경화 외, 2011). 영유아를 온전하고 독립적인 존재로 규정하는 관점으로 인해 비로소 이들을 자율 성, 역량, 자기 결정, 참여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Benedek, 2006). 이러한 측 면에서 보면 아동권리협약의 아동관은 가히 혁명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다(변용찬, 1999). 2) 권리주체인 영유아의 취약성 어린이집에 재원하고 있는 영유아는 “수동적이고 나약하고 의존적이며 순수하고 미성숙 한”(Mac Naughton, Hughes & Smith, 2007, p.164) 존재가 아니라 성인과 동등한 권리 주체이다. 하지만 동시에 영유아는 “생명의 시작에서부터 특별한 이익과 능력 및 취약성 (vulnerability)을 가지는 사회적 행위자(social actor)”(국가인권위원회, 2006, p.125)이다. 따라서 영유아는 권리 실현에서 일정 부분 성인에게 의존적일 수밖에 없다. 성인과 비교했 을 때 영유아는 제한된 수준의 신체적, 인지적, 정서적, 사회적, 언어적 능력을 갖추고 있 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출생 직후 상당 기간 영아는 기본적인 생존과 관련한 신체적 요구 를 성인의 도움을 받아 해결한다. 영유아의 연령이 증가하면서 이들이 갖는 취약성은 점차 줄어들지만, 영유아기에는 성인의 역할이 결정적이다. 이 때문에 아동권리협약은 0세부터 18세까지 아동의 권리 실현을 위한 부모 및 일차적인 양육자의 책임과 국가의 조력에 대 해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영유아의 취약성을 인정하는 것과 이들을 불완전한 존재로 보는 것은 엄격하게 구분되어야 한다. 영유아가 타인에게 의존하여 권리를 실현한다고 해도 이들의 권리가 부모나 다른 성인 의 권리로부터 파생되거나 종속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Benedek, 2006). 게다가 성인에게 돌봄을 받는 상황에서도 영유아는 “비어있는 용기가 아니라... 세계에 능동���으로 참여하는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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