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인권 길라잡이 모든 나라의 남녀는 인류가 아동에게 주어야 할 최선의 것을 줄 의무를 인정하고 인종·국적 또는 신 조에 관한 일체의 사유에 관계없이 모든 아동에게 아래 사항을 보장할 것으로 선언하며 또한 자 신의 의무로서 수락한다. 전문에 따르는 5개 조항에서 언급하는 아동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아동은 신체·정신적 발달에 필요한 모든 수단을 제공받아야 하며(제1조), 굶주리거나 병든 아동, 발달이 늦은 아동, 비행 아동, 고아는 보호를 받아야 하며(제2조), 위험에 처한 경우 가장 먼저 구제를 받아야 한다(제3조). 또한 아동은 모든 형태의 착취로부터의 보호받아야 하며(제4조), 아동 이 지닌 재능의 개발이 인류 동포에게 공헌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양육되어야 한다(제5조). 전문과 5개 조항에서 드러나듯이 제네바 아동권리선언은 성인이나 사회가 아동을 보호하 는 의무를 더욱 강조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이노홍, 2013). 2) 세계인권선언 제네바 아동권리선언 발표 후 30년이 지난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 아동권리에 대 한 관심이 국제적으로 높아졌다. 1946년 유엔 총회는 유엔 어린이긴급기금(United Nations International Children’s Emergency Fund: UNICEF)을 창설하였다. 1948년에는 기존 제네바 아동권리선언에 “인종, 국적, 종교와 관계없이 어린이 보호와 한 가족으로서의 어린이 존중”이라는 원칙을 추가하였다. 그리고 유엔은 1948년 12월 10일 생애 초기를 살 아가고 있는 영유아 및 아동의 인권에 관한 조항을 포함한 세계인권선언을 발표하였다. 세 계인권선언 제1조는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성과 권리에 있어서 평등” 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영유아는 성인과 마찬가지로 세계인권선언이 제시한 모든 권 리를 가진 존재이다. 세계인권선언 중 구체적으로 영유아의 권리를 언급하는 조항은 제25조 제2항과 제26조 이다. 제25조 제2항은 어머니와 아동이 특별한 보살핌과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특히 적서에 관계없이 아동이 동일한 사회적 보호를 누려야 한다고 하였다. 제26조에서는 교육 받을 권리를 다음과 같이 자세히 언급하고 있다.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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