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인권 길라잡이
인권조약기구
주요 권고사항
여성차별철폐협약
위원회
(2011)
⚫ 협약 제16조 (g)항(가족성 및 직업을 선택할 권리를 포함하여 부부로서의 동일한 개인적 권
리) 유보의 신속한 철회, 여성차별철폐협약 및 선택의정서 가시화
⚫ 인신매매에 관한 포괄적 법률 채택 및 인신매매를 위법행위에 포함시키기 위한 형법 등 관
련 법 개정
⚫ 외국인 여성을 채용하는 연예기획사에 대한 검증 절차 강화
⚫ E-6 비자로 입국한 여성의 성매매 금지를 보장하는 효과적 감시 장치 마련, 성매매에 관여
된 여성을 처벌하지 않도록 성매매 정책과 형법을 포함한 관련 입법을 재검토
⚫ 결혼중개관리법의 효과적인 이행을 보증하는 입법 및 기타 조치취할 것
⚫ 인신매매 피해자 여성 및 소녀를 보호하고 지원하며, 인신매매의 근본 원인을 다루기 위한
더 진전된 조치를 취할 것
⚫ 성적 착취를 억제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 유엔 국제조직 범죄방지협약을 보충하는 「인신매매, 특히 여성과 아동의 인신매매 예방·
억제·처벌을 위한 의정서」비준, 정치적・공적 생활에서 여성의 대표성을 제고하기 위해
잠정적 ��별조치를 포함한 노력을 강화할 것
⚫ 차기 정기보고서에 노동 시장 지표에 관한 성별 분리 통계 제시, 노동시장에서의 여성 실태
를 성실하게 모니터링하고 정규직 여성의 수를 증가시킬 것
⚫ 육아휴직 등의 혜택을 확대함으로써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 보호
⚫ 여러 연령대 아동을 위한 보육 시설 특히 여성가구주 자녀들을 위한 보육시설 공급 증대 및
적절한 가격으로의 제공 노력 강화
⚫ 더 많은 남성이 육아휴직을 이용할 수 있도록 장려할 것, 정신적 건강 상태, 특히 우울증에
있어서의 악화 실태를 다루는 조치를 취할 것,
⚫ 낙태 여성에 대한 처벌 조항을 삭제하기 위해 낙태 관련 법률 재검토를 고려할 것
⚫ 일반적 권고 24번에 부합하도록 안전하지 않은 낙태로부터 야기되는 합병증을 관리하기 위
한 양질의 서비스 접근권 제공
⚫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부합하도록 인권위에게 인권 전문가를 포함한 적정한 인적, 재정적 자
원을 분배할 것
⚫ 국가인권위의 양성평등 및 여성인권 영역을 포함한 감독 기능을 강화할 것
⚫ 여성차별철폐협약 의무 이행에 있어 북경선언 및 행동강령을 활용할 것
⚫ 여성 진전을 위한 국가 기구 역량 강화(성별영향평가, 성인지예산의 실질적 활용,「제3차 여
성정책기본계획」의 이행을 위한 필요조치 실시)
⚫ 여성차별철폐협약 9조에 부합하도록 한국 국적 취득 요건과 관련된 모든 차별적 조항을 제
거하기 위해 국적을 관장하는 입법 수정, 여성 권한 강화를 위한 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
⚫ 유·무형자산 모두를 부부재산권의 구성요소로 인정하고 협약의 일반적 권고 21번 방침에
따라 이혼 시 동등한 부부재산권 배분에 대한 입법조치를 취할 것
⚫ 이혼 결정에 있어 귀책사유를 고려하는 것을 배제하는 입법조치를 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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