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인권 길라잡이
인권조약기구
주요 권고사항
경제사회문화권
위원회
(2001)
⚫ 통계관련 기구와 관계부처는 권리와 관련된 데이터 수집 방법을 검토
⚫ 파리원칙에 부합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
⚫ 규약에 모든 국내법(특별법, 규약가입보다 먼저 제정된 법 포함)보다 우선적인 지위보장
⚫ 신설된 여성부에 적절한 자원제공, 비정규직의 권리보장, 교사와 공무원의 단체교섭권·
파업권 보장
⚫ 아동성매매와 아동 노동금지 및 피해자들의 보호와 복구를 위한 프로그램 확대
⚫ 정부 내 주택문제 지원을 위한 전정을 다루는 담당관 지정, 강제철거민에 대한 보상 및 임시
거주지 제공
⚫ 공교육제도 강화계획 수립, 중등교육에 대한 의무교육 도입 계획, 사교육에 비한 공교육 제
도의 기능과 질에 대한 재검토, 고등교육을 포함한 모든 수준의 교육 접근성에 대한 연구, 인
권과 기본적인 자유 증진을 위한 교과과정 재평가
⚫ 인권에 대한 인식향상을 위한 대규모 캠페인 실시, 국가행동계획(national action plan)
마련
경제사회문화권
위원회
(2009)
대한민국 제3차 보고서에 대한 유엔사회권위원회 주요권고 사항의 세부내용은 부록 참조
인종차별철폐협약
위원회
(1999)
⚫ 인종, 피부색, 출신, 국적 등에 의한 차별방지를 위한 규정 도입
⚫ 인종차별 처벌조항 도입
⚫ 다음 정부보고서에 정부가 취한 법적, 실질적 조치에 대한 설명 첨가
⚫ 외국인노동자 특히 불법노동자의 노동조건 및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차별금지 규정 도입
⚫ 외국인거주자 차별 철폐
⚫ 혼혈아동 및 난민과 혼인한 여성에 대한 차별방지를 위한 홍보 캠페인의 제공
⚫ 구제절차 및 기관에 대한 접근 용이성 제공 (특히 취약그룹에 대한)
⚫ 차별행위 피해자에 대한 법적 조치 제공
⚫ 인종차별철폐조약의 홍보, 교육, 훈련 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제도 도입
인종차별철폐협약
위원회
(2012)
⚫낮은 난민 인정율(세계 평균과 비교하였을 때 매우 낮은 난민 인정 비율에 우려)
⚫지연된 난민인정절차와 적법절차의 부재(난민 인정을 위한 절차를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게
하고, 신청서를 심사하기 위한 공무원을 추가적으로 임용하는 등의 방안을 포함하여 보다 신
속화할 것을 권고)
⚫출입국항에서 난민 신청을 위한 공식적인 절차에 대한 제약 없고 평등한 접근을 보장하고 그
를 통해 강제송환금지 원칙을 준수할 것을 권고
⚫난민 등의 자녀의 출생등록 절차 부재(아동권리위원회에 의하여 이미 권고된 바
(CRC/C/KOR/CO/3-4)와 같이 한국 내에서 태어난 난민,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은 사람,
난민 신청자들의 자녀들 및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의 자녀들에 대한 적절한 출생등록을 위한
체계��� 절차를 만들 것을 권고
⚫난민과 난민신청자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필요한 조치 고려
⚫「국제조직범죄방지협약」 및 「인신매매 특히 여성과 아동의 인신매매 예방・억제・처벌을
위한 의정서」를 비준하는 것을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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