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 거주이전의 자유
위원회 각급학교 관련 사건 중 거주이전의 자유로 분류된 사건은 학생운동선수 이적동의
서 발급 거부 3건과 기숙사 생활 강제 건(12-진정-0104600) 1건임. 이적동의서 건은 간접적
제한이고, 기숙사 강제 입소는 직접적 제한에 해당됨. ※동 기숙사 강제입소 사건은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보아 기각 처리되었음.
13-진정-0201100 (전학 불허,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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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요지
자녀가 경기도 안산에서 학교를 다니다 보호자의 전근으로 경남 진해지역으로 이사하였음. 거주지
역 4개 고등학교가 모두 비평준화이거나 정원의 여유가 없어 전학이 불가한 상황이어서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되고 있음.
판단
- 학생의 전학에 대한 결정은 해당 학교와 관할 교육청의 권한이라 할 것임. 특히 비평준화 지역의
경우 학교의 판단을 존중해야 할 것이므로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그러나 보호자의 전근으로 학생이 전학을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점을 고려해 경상남도교육청에
협조를 요청하였고, 경상남도교육청은 조정을 통해 인근 ○○고등학교에 전학 조치하였음.
5.3. 직업선택의 자유
거의 발생하지 않으며, 다만 이적동의서 거부 사건의 경우 직업선택의 자유로 분류된 사
례가 있으나 간접적 침해인데다 내용적으로도 큰 의미는 없음.
특성화고에서 졸업학년 학생에게 추천서를 써 주지 않는 경우 본 기본권 적용을 고려할
수 있으나, 접수사례는 없음.
5.4. 의사표현의 자유
아래 두 건의 결정은 위원회가 표현의 자유를 얼마나 폭넓게 인정하였는지를 잘 보여줌.
특히 첫 번째 결정례(08-진인-0004868)는 표현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제한을 하
지 않고 단지 해당 표현에 사용된 도구를 시위 후 회수한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의사표현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음을 인정한 사례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음.
학생이 피해자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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