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 결정례 고정식 명찰 이미 확고한 인용 결정례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이를 소개하여 조사중해결을 유도함. 지문인식기 학교 급식 관련한 지문인식기 설치는 지문이 일신전속적 속성을 갖는 생체 정보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인권침해를 인정한 바 있음(05-진인-0001055). 지방자치단체에 서 공익근무요원들의 출퇴근 관리를 위해 설치한 지문인식기 또한 이 판단에 근거하여 시 정권고 하였음(12-진정-0030600). 기존의 확고한 결정례가 마련된 만큼 유사 사건들은 조 사 과정에서 동 결정례를 강조함으로써 조사중해결로 유도할 수 있음(사례 : 13-진정 -0907200). ※ 그러나, 상당수 국가/지방 공무원들의 출퇴근 및 초과근무 관리를 위해 광범위하게 지문인식기가 도입되어 있는 것도 현실이므로 이를 위원회가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서는 내부 논의가 필요함(13-진정-0765300, 13진정-0765400, 13-진정-0765500 등 3건,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서 제기한 진정임). 05-진인-0001055(학교 급식실 지문인식기 설치, 인용) 1 피해사실 전국 여러 학교(6개 시도 14개 학교)에서는 급식과 관련하여 식당에 지문인식기를 설치하고 학생 들에게 일괄적으로 지문날인을 강요하고 있음. 판단 지문 등 생체정보는 유일성, 불변성, 보편성을 가지고 있어 유일식별자로 기능하므로 데이터베이스 화되기 쉬운 특징을 갖고 있고, 애초에 수집된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있으며, 유일 식별자의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 연결의 고리로 기능할 수 있고, 생체인식 시스 템에 대한 다양한 유형의 공격이 가능하며, 시스템의 오류 가능성도 존재하고 있다. 특히 생체정보 는 일반 개인정보와 달리 신체 그 자체로부터(만) 획득될 수 있는 강한 일신전속성을 가지는 유일식 별자이기 때문에 생체정보의 활용은 언제든지 정보의 축적을 가능하게 하고, 축적된 정보가 집적될 경우는 그 정보주체에 대한 전면적인 추적과 감시가 가능하게 되어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고 시민의 자유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 따라서 공공기관이 개인의 자기정보통제권을 제한하여 지문과 같이 민감한 생체개인정보를 수집, 보관, 전산화,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적 근거가 있어야 할 것이고, 그 같은 시스템을 도입 하기 전에 생체인식 시스템의 적절한 수단인지, 도입되는 구체적인 방식은 적절한 지를 사전에 검 토하고, 그 과정에 해당정보주체의 참여를 보장할 필���가 있으며, 특히 민감한 생체정보는 개인동 60 진정사건 조사 매뉴얼_각급 학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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