획」에 의하여 학생 전원을 대상으로 “EBS 활용 영어듣기 방송청취 지도”를 실시되고 있음. 이상과 같이 피진정 학교에서는 야간 자율학습을 희망자에 한하여 별도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아침 정규수업 시작 전에 20분간 실시하는 “EBS 활용 영어듣기 방송청취 지도”가 진정인의 행복 추구권(일반적 행동의 자유권으로서의 학습선택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려움. 05-진인-0002880 (은행제휴 학생증 강제 발급, 인용) 2 진정요지 1999년 이후 모 은행과의 제휴를 통해 다기능 플라스틱 카드 형태의 학생증을 발급하고 있는 바, 이 과정에서 해당 은행 계좌개설을 강제하여 학생들의 반발로 2004년 이후 계좌개설 강제가 원칙 적으로 금지되고 개인정보제공 동의 절차가 마련되었으나, 여전히 신입생들의 경우 계좌 신청서를 일괄 작성하여 학생증 발급 신청을 하도록 하고 있고, 계좌개설을 반대하는 학생의 개인정보도 일 괄적으로 은행에 제공하고 있는 바, 이는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임. 판단 - 피진정인은 학생이 은행계좌개설을 원하지 않는 경우 은행기능이 없는 학생증을 발급해 주고 있 다고 하나, 이러한 선택권이 있다는 사실 및 그 절차에 대한 공식적인 안내 없이 일단 학생증 발급을 위해서는 ID카드 발급 신청서 및 (예금)거래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공지하고, 이에 응 하지 않는 학생의 경우에만 은행기능이 없는 학생증을 발급해 주고 있는 바, 이는 실질적으로 은행계좌개설을 강제하는 것으로 판단함. - 학생증 발급시 은행계좌개설을 원하지 않으면 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 및 그 절차를 학생들에게 공식적으로 안내할 것을 권고함. 13-진정-0786100 (교칙에 의한 두발 등 과도한 제한, 기각) 3 진정요지 피진정 학교의 교칙은 두발, 교복, 귀걸이, 겉옷, 스타킹, 신발, 양말 등의 복장과 용모기준을 과도 하게 제한하여 학생의 자율권을 침해하고 있음. 판단 진정인을 포함한 미성년자인 학생들도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의 주체가 됨은 물론, 부모의 자녀 에 대한 교육권은 비록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아니하지만, 혼인과 가족생활을 보장하는 헌법 제36조 제1항,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 헌법 제10조 및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는 헌법 제37조 제1항 에서 나오는 중요한 기본권임 (헌재 1991. 7. 22. 89헌가106, 판례집 3, 387, 408-410 448). 한편, 헌법 제31조 제4항은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 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교육의 자주성이란 교육내용과 교육 58 진정사건 조사 매뉴얼_각급 학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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