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의 현재성과 직접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조사대상에 해당 하지 않다고 보아 각하(1호)할 수 있음. 13-진정-0889500 (흡연 단속 규정, 각하) 1 진정요지 피진정 학교는 학칙으로 “①흡연을 하여 현장에서 적발된 학생 ②흡연도구를 소지한 학생 ③흡연 을 하도록 도움을 준 학생 ④화장실 1칸에 2인 이상 같이 있는 경우(모두 흡연자로 규정함) ⑤CO 측정기로 측정하여 흡연자로 판명된 학생 ⑥CO측정기 측정을 거부한 학생 ⑦교내는 물론 교외에 서 흡연을 하여도 동일하게 적용” 기준을 만들어 놓고 위반학생에는 벌점 20점을 부과하는바 금연 지도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를 넘어선 과도한 제한임. 판단 생활지도교사에 의한 적발과 벌점부과 행위가 결합하였을 때 비로소 재학생의 기본권 제한이 발생 하는 것이고, 벌점부과를 정하는 규정 자체로는 재학생들의 권리・의무 관계를 직접 규율하거나 기 본권을 직접 제한하지 아니하므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없음. ② 위 흡연규정 사례와 달리, 규정에 의한 규제가 관행적으로 광범위하게 시행되고 있음 이 주지의 사실로 인정된다면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과 현재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조사대상으로 포섭하고 규정 자체의 인권침해성을 판단할 수 있음. 예컨대, 모든 학교 학칙에 규정되어 있는 두발, 교복, 귀걸이, 겉옷, 스타킹, 신발, 양말 등의 복장과 용모 제한의 경우 이를 근거로 한 광범위한 생활지도가 이루어지고 있음이 주지의 사실이 므로 조사대상이라 할 수 있음(아래 13-진정-0786100 결정례 참조). 3.2. 두발 제한과 휴대폰 사용금지 두발 제한 두발 제한 사건은 인권침해 판단 여부가 모호하여 논란이 되고 있음. 현재 상당 수의 학교에서는 최대한 자율성을 부여하되 과도하지 않은 수준에서 일정하게 제한하고 있 는데, 일부 학교는 과거 80년대와 유사한 방식으로 남학생은 ‘스포츠 머리(15mm 내외)’, 여학생은 단발머리를 고집하는 사례도 있음.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접근하되 구체적 사안에 따라 유연성을 보여야 함. ▲ 강압의 정도가 매우 커 현재의 사회통념상 양해하기 힘든 수준이라면 조사강도를 높 학생이 피해자인 사건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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