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연일 뿐, 위에 열거한 국내법 및 국제 인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보호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책임으로부터 면책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이 사건 광고 이미지는 사회통념상 ‘옷을 벗어서 부끄럽다’는 것을 전형적으로 상징하는 우스
꽝스런 자세를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또래 집단으로부터 놀림을 받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며, 정책홍보의 내용이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 정책에 대한 찬반 여부와 연관되므로 초등학
생인 피해 아동이 또래집단 내 선입관에 의해 영향을 받을 가능성 또한 열려 있다는 점에서 아동
의 인격형성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할 책임이 있는 이 사건 피진정인 지방자치단체는
그 책임을 소홀히 했다고 판단된다.
한편, 피진정인은 외국의 사례와 비교하면서 이 사건 이미지는 단순히 찡그린 표정이고 식판으로
국부를 가리고 있다는 점에서 나체의 수위나 잔인성, 혐오성 등 측면에서 매우 유화된 이미지이므
로 아동의 인격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음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주장은 피진정인이 아
동의 인격형성권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반증일 뿐이다. 왜냐하면 아동의 인격권 혹은 인격형성권이
란 사회적 맥락을 동시에 고려하여야지 이미지 자체의 수위만 놓고 판단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사건 이미지가 광고 게재 직후부터 인터넷 상에서 급속도로 광범위하게 패러디되고 유포되었다는
점만 보더라도 또래 집단 혹은 일반 사회가 이 이미지를 바라보는 맥락은 피진정인이 예시한 외국
사례와 병렬적으로 비교될 수 없다.
결론적으로 이 사건 광고 게재 행위는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인격형성권을 침해한 인권침
해 행위로 판단된다.
2.2. 굴욕감을 초래하는 생활지도
직접체벌이 금지된 후 학교 현장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간접체벌이나 모욕감을 초래할 가
능성이 있는 생활지도 방식이 도입되고 있음. 직접체벌이나 간접체벌은 모두 고통을 초래하
는 지도방식으로 「헌법」 제12조 사안이며, 이를 제외한, 고통을 수반하지 않는 지도 행위는
굴욕감을 초래할 개연성이 있을 때 「헌법」 제10조로 포섭하여 조사대상으로 삼을 수 있음.
직접체벌이 금지되었으므로 향후 위원회가 아동 인권 강화 차원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분야 중 하나가 바로 이 간접체벌이나 굴욕감을 초래하는 생활지도일 것으로 사료되므로,
관련 사건에 대한 조사관 토론을 활성화 하고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토론을 진행할 필요가
있음.
10세 이하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들의 경우 성인 입장에서는 사소한 듯 보이는 지도 방식
에도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심하면 등교를 두려워하는 경향을 보일 수 있으므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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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사건 조사 매뉴얼_각급 학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