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벌은 교사가 자신의 신체나 도구를 사용하는 형태로서 고통 발생 주체가 교사인 반면, 간접 체벌은 교사가 학생으로 하여금 특정 형태의 신체적 고통을 하도록 지시하는 형태이므로 고 통을 가하는 주체가 학생 본인임. 토끼뜀, 얼차려, 운동장 돌기, 교실 뒤에 장시간 서 있기 등이 해당됨. 지도 대상 학생이 다수일 때 서로 뺨을 때리도록 한다면, 간접체벌에 해당됨. 허용되는 범위 대법원은 판결에서 아래와 같이 설시하면서, 직접체벌과 간접체벌의 허 용범위를 정하고 있음. 직접체벌이 완전 금지되기 전에 나온 판례이지만, 대법원이 정한 ‘교 육적 목적’이나 ‘교육상 필요’에 대한 논리, 그리고 간접체벌 등 특별한 지도 방법의 경우도 이 목적에 적합하지 않는다면 허용될 수 없다는 논리와, 나아가 고통을 주지 않더라도(즉, 체 벌이 아니라 하더라도) 모욕감을 초래한다면 허용될 수 없다고 한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교사의 폭행과 모욕(대법원 2004.6.10, 선고, 2001도5380 판결) 교사가 학생을 징계 아닌 방법으로 지도하는 경우에도 징계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교육상의 필 요가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특히 학생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체벌, 비하(卑下)하는 말 등의 언행은 교육상 불가피한 때에만 허용되는 것이어서, 학생에 대한 폭행, 욕설에 해당되�� 지도행위는 학생의 잘못된 언행을 교정하려는 목적에서 나온 것이었으며 다른 교육적 수단으로는 교정이 불가능하였던 경우로서 그 방법과 정도에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을 만한 객관적 타당 성을 갖추었던 경우에만 법령에 의한 정당행위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교정의 목적에서 나온 지도행위가 아니어서 학생에게 체벌, 훈계 등의 교육적 의미를 알리 지도 않은 채 지도교사의 성격 또는 감정에서 비롯된 지도행위라든가, 다른 사람이 없는 곳에서 개별적으로 훈계, 훈육의 방법으로 지도・교정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낯모르는 사람들이 있는 데서 공개적으로 학생에게 체벌・모욕을 가하는 지도행위라든가, 학생의 신체나 정신건강에 위험 한 물건 또는 지도교사의 신체를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 중 부상의 위험성이 있는 부위를 때리거나 학생의 성별, 연령, 개인적 사정에서 견디기 어려운 모욕감을 주어 방법・정도가 지나치게 된 지도 행위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통념상 객관적 타당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다. 여러 형태의 간접체벌의 인권침해 여부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기준으로 조사관이 참조 할 수 있는 학술적 주장은 아래와 같음. 학생이 피해자인 사건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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