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이지만, 일탈행위를 했음에도 이를 선행으로 감쇄할 수 있는 제도적 난점으로 인해 오 히려 일탈행위를 부추길 수 있다는 등의 비판도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체벌 벌점제를 제외한다면, 학교 현장의 벌 중에 가장 널리 사용되는 형태는 신체에 일정한 고통을 가하는, ���위 체벌(體罰)이라 할 수 있음. 체벌이란, 도구나 신체를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를 접촉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고통을 준 행위로서 신체의 자유 영역에 속함. 고통을 주지 않는 형태는 체벌이라 할 수 없음. 체벌은 형법학에서는 ‘신체형(corporal punishment)’8)으로 통칭되는 형벌의 일종으로, 서 구 근대사에서 형법의 근대화를 얘기할 때 가장 먼저 거론되는 특징이 바로 이 신체형의 소멸인바, 신체형에 대한 도덕적 비난이 거세지면서 대략 18세기 중엽부터는 징역이라는 형태의 자유박탈형으로 전환되었므로, 학교 공동체에서 여전히 신체형이 통용되는 현상과 이유에 대해 많은 연구들이 있어 왔음. 20세기 후반에는 여러 서구 국가에서 학교에서의 신체형을 전면 금지하는 추세이고, 우 리나라의 경우도 2011년 3월 18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직접체벌에 한하여 전면 금지하였음. 개정 전 개정 후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제7항 학교의 장은 법 제1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지도를 하는 때에는 교육상 불가피한 경 우를 제외하고는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 하지 아니하는 훈육・훈계등의 방법으로 행하 여야 한다.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제8항 학교의 장은 법 제1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지 도를 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 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 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1.2. 직접체벌과 간접체벌 체벌은 대개 일탈행위에 대해 반대급부로서 직접 이루어지기 때문에 직접벌9)이고, 신체에 고통을 주는 주체에 따라 직접체벌과 간접체벌로 세분할 수 있음(간접체벌도 직접벌임). 직접 8) 우리나라에서는 일본의 영향을 받아 학교 공동체에서 사용되는 신체형을 ‘체벌’이라고 특수한 용어를 사용 하여 미화해 왔으나, 영어권에서는 별도의 명칭이 없이 신체형(corporal punishment)로 통칭함. 9) 벌점제와 연계해서 체벌이 이루어질 경우, 예컨대 벌점이 일정 수준을 넘을 경우 또끼뜀을 뛰게 하는 규정 이 있다면, 이는 체벌이 간접벌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음. 44 진정사건 조사 매뉴얼_각급 학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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