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은 학교생활 동안 동일 교사에 의해 관리를 받게 되고 한 학급은 25명 내외의 규모로 꽤
크므로 다양한 갈등이 발생할 수 있음. ‘담임교사가 우리 아이만 괴롭힌다’는 진정이 발생하는 기본
이유이기도 함.
원래 1992년부터 초등학교에도 교과전담 교사를 둘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지만, 실제 현장
에서는 제대로 정착되지 않고 있음. 초등영어 수업이 상시화 되면서 ‘영어전담교사’ 업무를 둘러싼
갈등도 많았는데 2008년 이 직위를 비정규 교사로 대거 채용했다가 2013년부터 재계약을 하지
않으면서 대거 실업상태로 내몰려 위원회가 정책권고를 한 바 있음.
4.3. 학교폭력 관련 진정사건
매뉴얼
학교 현장에서 학교폭력 사건 대응 절차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마련된 구체적
인 매뉴얼이 있고 교사들은 이들 매뉴얼을 준수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으므로 조사관도 이
절차 및 관련 용어를 잘 숙지하고 있어야 함. 교육부의 가장 최근 매뉴얼은 2013년 10월
배포된 <학교폭력 사안처리 매뉴얼>이며, 교육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므로 수시
로 업데이트 여부를 확인함.
절차 및 용어
학교폭력이 발생하여 신고된 후 조사 등을 거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이하 ‘자치위원회)에서 최종 의결되는 일련의 과정은 아래와 같음(좀 더 상세한 절차도는
붙임 자료 참조).
[1]
인지, 신고
✓ 117(경찰)
✓ 담임교사
✓ 관련자
36
[2]
⇨
접수
✓
✓
✓
✓
접수대장 기록
긴급조치
피해자
보호조치
진정사건 조사 매뉴얼_각급 학 교
[3]
⇨
조사
✓ 전담기구 조사
✓ 사안 보고서
✓ 전담기구
회의록
[4]
⇨
자치위원회
✓ 관련자 증언
청취
✓ 처분의결
[5]
⇨
통지
✓ 학교장 명의
처분결과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