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를 산출할 수 있음. ※ 2010~2013년 기간 동안의 학생이 피해자인 사건 분류는 모두 수
작업으로 진행되었으며, 별도 파일로 보관함.
사건제목은 진정요지 내용이 명확히 드러나도록 수정할 수 있음. 국회 등에서 △대상학교
지역, △사립학교 여부, △학교폭력 사건, △학교급(초중고 구분), △학교폭력 가해자가 제
기한 진정 등의 분류를 요구하는 경우 잦으므로 2014. 1. 1 접수사건부터는 아래처럼 제목
과 피진정인 항목에 이들 3가지 정보가 들어가도록 입력하면 제목과 피진정인명만으로도
필요한 수치를 얻을 수 있어 편리함.6) ⇨ 제목 끝에 ‘(사립학교)’ 문구 추가 / 학교폭력 사
건은 ‘학교폭력 피해자 보호 소홀’처럼 제목에 해당 용어가 들어가도록 작문하고, ‘가해자’,
‘피해자’ 단어를 포함시킴. / 피진정인 항목에 학교이름과 지역(광역자치체명)을 괄호로 추
가함.
4. 제[3]단계 : 조사과정
4.1. 조사개시 통지문 송부
대부분의 진정은 교사 개인의 일탈 행위이고 학
교는 단지 참고인임.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최초
자료 및 의견 요청 공문을 학교로 바로 통지하는
것은 피진정인의 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 적절하지
않음. 따라서 피진정인 본인이 학교를 경유하여
TIPS
✽ 개인 일탈행위(체벌, 모욕 등)인 경우
조사개시 공문은 피진정인 교사 개
인에게 우편으로 송부
✽ 기본 연락 대상은 교감(생활교감)
수신할 것을 동의하지 않는 한, 최초 조사개시 공문은 우편 또는 이메일 등으로 개별 통지
해야 하고, 학교장에 대한 참고인 조사 공문에 한하여 학교장 수신의 전자문서(LDAP)를
활용하여 통지함. 피진정인에게 학교가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대상에 포함되고 필요한 자료
와 의견 요청을 하게 될 것임을 확실히 인지시켜야 함. 다만, 이러한 원칙을 매 건마다 적용
하는 것이 번잡스러울 수 있으므로 위원회와 각급 교육청 간 사전에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음. ※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일체의 각급학교(사립학교)가 전자문서 시
스템에 포함되어 있음.
<유의사항> 교육자치단체(교육청, 학교 등)는 행정전자문서 망이 중앙부처와 달라 비공
6) 2013년 이전 기본 통계치는 별도 공유 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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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사건 조사 매뉴얼_각급 학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