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진인-0004868(시위용 피켓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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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사실
초등학생인 피해자들이 일제고사 실시 거부를 이유로 해직된 교사를 지지하고자 교문앞에서 ‘선생
님을 빼앗지 말아 주세요’라는 내용의 피켓 시위를 하였는데, 시위 후 교사들이 교실 안에 놓아둔
피켓을 학생들의 동의 없이 회수함.
판단
- 동 시위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였거나, 학교 시설물을 훼손하는 등의 사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상 당연히 지적되어야 할 시위 문화를 알려준다는 이유만으로 피교육자인 본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교사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표시한 피켓을 학생들의 동의 없이 회수
한 행위는 「헌법」 제21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조치라고 볼 수 있음.
- 피진정인 및 소속 교사들에게 집회 및 시위의 자유 등과 관련한 아동의 기본권 보장에 관한 직무
교육 실시를 권고함.
07-진인-0001146(전단지 배포를 이유로 한 징계 회부, 인용)
2
진정요지
고등학생인 진정인은 학생인권 관련 토론회 전단지를 학생들에게 배포하였는데, 피진정 학교 측에
서는 허가 받지 않은 전단지를 배포하였다는 이유로 진정인에 대한 징계절차를 진행함.
판단
진정인이 배포한 전단지는 외부단체에서 개최하는 토론회의 참석을 홍보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우리나라의 학교교육 현실에 대하여 다소 비판적이고 과장된 문구를 사용하고 있다고 해도
그것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공중도덕・사회윤리를 침해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없음.
그렇다면 전단지의 교내 배포 절차와 위반 시 징계에 대한 명시적 학내규정도 없는 상황에서 학교
측이 허가받지 않은 전단지를 배포하였다는 이유로 진정인에 대해 진술서 작성 요구 등의 조사를
하고 선도위원회 참석 공문을 교부하는 등의 절차를 진행한 행위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임.
진정인에 대한 선도위원회 개최가 철회되었다고 하더라도, 선도위원회 개최 철회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가 침해된 측면이 있음을 인정하여 시정권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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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사건 조사 매뉴얼_각급 학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