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단
공익근무요원들의 출퇴근 관리를 위한 지문등록시스템의 도입은 그 목적이 정당하고 수단이 적정
하다하더라도 복무(근태)관리는 담당자의 지속적인 관리와 점검을 통하여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고 수집되는 정보는 정보주체의 생체정보로써 개별식별 정보이자 민감 정보에 해당하여 개
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수 있다.
또한 지문등록시스템의 도입을 통해 달성하려는 복무(근태)관리 편의라는 공익에 비해 제한되는 사
익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므로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에 어긋나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이를 시행할 법률상의 근거가 미비하여 법률유보원칙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
5. 기타
5.1. 평등권
대부분 차별조사과 소관 사안이긴 하지만, 각하 사안인 경우는 부서 이관을 하지 않고
침해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음.
13-진정-0833100(원거리 중학교 배정,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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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요지
피진정인은 중학교 배정시 진정인이 거주하는 산동네 지역의 신입생은 원거리 학교에 배정하고 바
로 옆의 현대아파트 단지에 거주하는 신입생은 교통여건이 훨씬 좋음에도 가까운 학교로 배정하고
있는데, 학교배정의 불합리한 기준의 개선을 원함.
판단
진정인과 피진정인의 진술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인 진정인의 딸은 현재 초등학교 6학년에 재학중
이고, 중학교 배정은 내년 2월경에 결정됨. 따라서, 진정인이 주장하는 피해자의 ○○중학교 배정
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의 추측에 불과하고, 학교배정기준은 학교의 수용여건과 신입생의 수에
따라 변경될 수 있는 것이므로 피해자의 기본권이 현재 침해당한다거나 장래 확실히 침해가 예측된
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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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사건 조사 매뉴얼_각급 학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