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구가 교육자에 의하여 자주적으로 결정되고 행정권력에 의한 통제가 배제되어야 함을 의미하고, 교육이 외부세력의 부당한 간섭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교육자 내지 교육전문가에 의하여 주도되고 관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데서 비롯된 것임(헌재 1991. 7. 22. 89헌가106, 판례집 3, 387, 408-410 ). 위와 같이 볼 때 학교라는 공동체내에서의 학생에 대한 복장, 용모, 두발 등의 생활지도는 기본권 주체인 학생 당사자와 자녀에 대한 교육권이 있는 학부모, 그리고 교육의 자주성을 보장받는 교육 자의 3자간에 민주적 절차에 의한 합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정하되, 그 제한의 범위는 기본권의 본 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어서는 아니된다고 판단됨. 그런데, 피진정 학교의 학생생활 규정은 학교 교직원과 학부모가 참여하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되고 학생 대의원회를 통하여 학생들의 의견이 수렴되고 있다는 점에서 학교 공동체 구성 원들간의 자율적인 합의에 의한 것이라 보이고, 그 제한의 내용이 학교내의 생활로 국한되고 방과 후의 사생활에는 미치지 않는다는 점, 학교내의 경우에도 비록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가방과 신발의 선택권이 있고, 두발의 길이에 제한이 없다는 점, 그리고 제한의 방법이 직접강제가 아닌 ‘생활지도 카드 제도’에 의한 간접적인 방법이라는 점에서 피진정 학교의 생활규정과 그에 따른 학생지도가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학생의 행복추구권 (자유로운 개성의 발현권)과 제17조의 사생활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려움. 4. 개인정보 및 사생활 보호 4.1. 개요 인격권, 체벌 및 일반적 행동의 자유권과 더불어 학생인권 진정사건의 가장 많은 비 중을 차지함. 징계사실 공표, 휴대폰 검열(휴대폰 내 사진 등), 소지품 검사, CCTV 감시, 동료와의 대화 내용 진술 강요, 개인정보 무단 제공 등 매우 다양함. 위원회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관련 권고(2003. 5. 12)>에서 매우 포괄적으로 이 권리를 검토하였는데, 일반적 행동의 자유권과 달리 이 권리 관련하여서는 학교 공동체라고 하여도 권리의 최대한을 보장해야 한다는 원칙을 천명하였음. 2011. 9. 30부터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되고 있으므로 대다수의 진정사건은 동법의 범 위 내에서 해석 가능함. 학생이 피해자인 사건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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