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진정-0505900 (굴욕감, 기각) 4 진정요지 피진정인인 학교장이 5학년 학년 대표로 선서를 하게 된 피해자에게 단하로 내려가라는 지시를 한 사실이 있는데, 3학년, 4학년 및 6학년의 경우는 단상에서 선서하도록 한 것과 비교할 때 보복 성 행위로서 굴욕감을 초래하여 인권침해임. 판단 피해자 학생이 단상 위로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아래로 내려가라고 지시한 행위가 비록 이전의 교사 회의를 통해 단하 선서로 변경하기로 했기 때문이라 하더라도 단하에서 선서를 하는 이유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피해자 학생은 일정 정도의 당혹감을 느꼈을 가능성이 있고, 이후 3학년과 4학년 후배 학년들의 선서식이 단상 위에서 이루어진 것을 목도한 이후에는 차별대우에 기인한 모욕감을 느꼈을 개연성이 있음. 그러나 동급생들이 모두 단상 위에 있는 상황 에서 혼자만 내려가게 된 상황이 아닌, 모두 아래에 있고 피해자 학생이 이들과 동등한 위치로 옮 겨진 상황이므로, 이로 인한 일정한 당혹감(본인이 올라가지 말아야 할 단상에 올라갔다는 느낌)이 인간의 존엄성에 위해가 될 정도의 모욕감이나 굴욕감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차별대우에 따른 모욕감의 경우도 보복행위라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는 단순히 ‘달리 대우한 상황’에 기인한 모욕감에 불과하므로 여타 차별에 따른 모욕감과 구분되어야 함. 즉, 성별, 장애, 외모 등을 이유로 한 차별대우가 초래하는 모욕감이나 굴욕감은 사후적으로 소명이 불가능하 여 그 자체 회복 불가능한 모욕감을 초래하는 반면, 이 사건 피해자 학생이 느꼈을 모욕감은 사후 적으로 충분히 해명이 가능한 우연적 상황에 기인하였기 때문에 피해자 본인이 상황을 이해하는 순간 사라지게 될 모욕감이라는 점에서 양자는 질적으로 구분되어야 함. 따라서 피해자가 설령 모욕감을 느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할 정도의 느낌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진정인이 피해자 학생을 단하에서 선서를 하게 한 행위는 인권침해에 해당 하지 않음. 3. 일반적 행동의 자유(휴대폰과 두발 등) 3.1. 조사대상 여부 대부분의 진정사건이 조사대상에 포함됨. 학칙 등 규정에 의한 인권침해를 주장하는 경우 에는 2가지 접근이 가능함. ① 단순 규정만 존재하고 규정에 따른 규제가 실제로 시행되고 있는지 불명확한 경우 피 52 진정사건 조사 매뉴얼_각급 학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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