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진인-0001003 (엉덩이 회초리 체벌, 3호기각) 1 피해사실 회초리로 엉덩이 부위를 3대 때림. 수업 중 화장실에 갔으나 돌아오지 않아 10여 분 후 나갔더니 피해자가 비를 맞는 채 앉아 있었음. 판단 인권침해(체벌에 의한 신체의 자유 침해 및 보호의무 소홀)는 인정하되 교육청으로부터 이미 경고 조치를 받았으므로 별도의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않다는 점에서 기각 09-진인-0002552 (머리 체벌, 인용) 2 피해사실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피해자를 교무실로 데리고 와 30여분간 무릎을 꿇리고 텐트 폴대로 제작 한 매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2대 때림. 특히 피해자가 과잉행동장애 등의 증상으로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로 특별한 배려가 필요함에도 팔, 어깨 등을 막대기로 체벌을 가하여 멍 및 부종 등의 심각한 휴유증 발생 판단 위 2대 때린 행위는 「초중등교육법」제18조, 동 법 시행령 제31조 제7항에서 정한 학생지도 방법 과 학교「생활지도규정」제5조, 제6조에도 부합되지 않은 부적절한 체벌 행위에 해당됨. 10-진정-0313700 (귀 잡아당기기, 인용) 3 피해사실 피해자를 이동시킬 목적으로 피해자의 귀를 잡아당김. 판단 체벌의 정도면에서도 가볍지 아니하고 치료중이 아닌 통상의 학생에게 가한 행위라 하더라도 사회 통념상 용인되는 객관적 타당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운 가혹 행위이므로 경고조치하고 인권교 육 받을 것을 권고함. 10-진정-0674100・10-직권-0001000 병합(떡매, 인용) 4 피해사실 학생 두 명을 일명 “떡매”로 체벌하여 한 학생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음. ※ 사안의 중요성과 유사 체벌형태가 관행으로 정착되어 있다는 판단에 따라 직권조사로 전환하여 심도 있게 조사를 진행함. 판단 관할 교육감에게, 해당 학생 체벌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피진정인 학교를 ‘체벌 없는 학교’ 시범학 교로 지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해당 학교 교사・학생・학부모를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고, 피진정인 교장에게는 실제 체벌을 가한 교사 5인에게 주의조치 할 것을 권 고함. 48 진정사건 조사 매뉴얼_각급 학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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