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록, ▲ 결과 통지서. 특징 대다수 진정서가 길고 산만하며 사실관계 관련 정보량이 방대한데, 아래 사항 을 우선 확인한 후 조사방향을 정함. ① <자치위원회>의 결정 결과에 대한 문제제기인 경우 7호 각하 처리 ※ 동 사안이 7호각하 사안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있으며, 다른 피진정 기관 사건(구금시설 이나 경찰)에서 발생하는 징계양형의 과도 주장 사건이 종종 2호 기각(판단논리 : 피진정인에게 주어진 징계 재량 범위를 현저히 일탈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않음)되기도 하므로 좀 더 심도 있는 내부 논의가 필요함. ② <자치위원회>에 상정된 <전담기구 사안보고서> 내용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교사가 학생(피해자/가해자/참고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인권침해를 했다는 주장(조사부실, 조사강제, 편향된 조사 등)의 경우 조사대상에 해당되므로 피해사실을 구체화하여 조사 를 진행 ③ ‘신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다’는 진정의 경우 ‘보호의무 소홀’ 사안으로 조사대상에 해당됨. 이 경우 신고가 이루어진 경로(117인지 학교인지) 를 확인한 후, 담임교사에 의한 1차 조사가 언제 이루어졌는지, 담임교가 조사 이후 <전담기구>로 회부하였는지 또는 자체 처리했는지를 확인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이 루어진 보고문건(<사안접수보고서> 및 <전담기구회의록>)을 요청해야 함. 117 접수 는 경찰 소관인바, 형사사건이 아닌 경우 경찰은 접수된 학교폭력 사안을 학교로 이송 하게 되고, 이 때 학교는 <사안접수보고서>를 작성함. 아래 사항을 체크함. ▲ <사안접수보고서>가 작성되었는지 확인 ▲ <사안접수보고서>가 작성되었다면, <전담기구> 회의가 진행되었는지 확인 ▲ <전담기구회의록> 내용을 검토하여 <자치위원회>에 회부하지 않은 결정에 하자 는 없는지 확인 ④ 위원회 진정과 동일한 사안에 대해 행정심판/행정소송)을 제기(가해자의 경우)하거나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피해자의 경우)한 경우 ‘다른 권리구제 절 차가 진행된 경우로 볼 수 있으므로 5호 각하 처리함. 38 진정사건 조사 매뉴얼_각급 학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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