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은 학교생활 동안 동일 교사에 의해 관리를 받게 되고 한 학급은 25명 내외의 규모로 꽤 크므로 다양한 갈등이 발생할 수 있음. ‘담임교사가 우리 아이만 괴롭힌다’는 진정이 발생하는 기본 이유이기도 함. 원래 1992년부터 초등학교에도 교과전담 교사를 둘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지만, 실제 현장 에서는 제대로 정착되지 않고 있음. 초등영어 수업이 상시화 되면서 ‘영어전담교사’ 업무를 둘러싼 갈등도 많았는데 2008년 이 직위를 비정규 교사로 대거 채용했다가 2013년부터 재계약을 하지 않으면서 대거 실업상태로 내몰려 위원회가 정책권고를 한 바 있음. 4.3. 학교폭력 관련 진정사건 매뉴얼 학교 현장에서 학교폭력 사건 대응 절차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마련된 구체적 인 매뉴얼이 있고 교사들은 이들 매뉴얼을 준수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으므로 조사관도 이 절차 및 관련 용어를 잘 숙지하고 있어야 함. 교육부의 가장 최근 매뉴얼은 2013년 10월 배포된 <학교폭력 사안처리 매뉴얼>이며, 교육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므로 수시 로 업데이트 여부를 확인함. 절차 및 용어 학교폭력이 발생하여 신고된 후 조사 등을 거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이하 ‘자치위원회)에서 최종 의결되는 일련의 과정은 아래와 같음(좀 더 상세한 절차도는 붙임 자료 참조). [1] 인지, 신고 ✓ 117(경찰) ✓ 담임교사 ✓ 관련자 36 [2] ⇨ 접수 ✓ ✓ ✓ ✓ 접수대장 기록 긴급조치 피해자 보호조치 진정사건 조사 매뉴얼_각급 학 교 [3] ⇨ 조사 ✓ 전담기구 조사 ✓ 사안 보고서 ✓ 전담기구 회의록 [4] ⇨ 자치위원회 ✓ 관련자 증언 청취 ✓ 처분의결 [5] ⇨ 통지 ✓ 학교장 명의 처분결과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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