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제[2]단계 : 진정처리시스템 등록 3.1. 진정요지 TIPS 확인된 피해사실을 6하원칙에 따라 작성하되, 관련 기본권이 명백히 드러나도록 표현함. 진정인 주장을 모두 적지는 말고 관련 기본권이 확인될 수 있는 핵심 내용만 발췌함. 사건 판단에 필요하 ✽ 진정요지는 6하원칙에 따라 관련 기 본권이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최대한 간략하게 서술 지 않은 정황 등은 생략하거나 최소한으로 줄이는 등 가능한 한 간결하게 표현함. 문장 서술 방식은 자유롭게 하되 6하원칙 외에도 피해자, 진정인 및 피진정인 간의 관계, 그리고 초/중/고 구분, 학년, 성별이 드러나도록 함. 쟁점이 여럿인 경우 가나다 번호로 구분함. [진정요지 예시] 피해자는 경기 부천 소재 ○○초등학교 5학년에 재학중인 학생(남)이고 진정인은 피해자의 외조 부임. 2013. 5. 6 동 학교 교장인 피진정인은 <배움나래학습교실> 선언식에서 피해자가 5학년 대표로서 단상에 올라 선서를 하려 하자 내려가라고 지시하여 결국 피해자는 단 아래에서 선언문 을 낭독한 바, 피해자는 큰 모욕감을 느꼈음. 특히 4. 15(6학년), 6. 10(4학년) 및 7. 1(3학년)에 개최된 타 학년 동일 사업 선언식에서는 대표학생들이 모두 단상에서 발표한 것과 비교할 때 그 모욕감은 더욱 큼. 3.2. 사건분류 및 제목수정 시스템 분류 체계에 따라 관련 기본권 항목을 정확히 입력함. 관련 기본권이 여럿인 경우 반복 하여 모두 입력함. 피진정인 소속이 학교인 경우 에만 ‘각급학교’ 분류를 사용하고, 교육청일 경우 는 ‘지방자치단체’, 교육부인 경우 ‘기타국가기관’ 분류를 사용함. 유초중고 학생이 피해자인 사건은 반드시 기타 분류에서 ‘아동’을 선택해야만 학생이 피해자인 사건과 교직원이 피해자인 사건에 대한 정확한 통 TIPS ✽ 교육청은 ‘지방자치단체’로 분류 ✽ 제목에 ‘사립학교’ / ‘학교폭력’ / ‘가해자’ / ‘피해자’ 문구 삽입 ��� 피진정인 항목에 ‘학교명’ / ‘광역자 치단체명’ 삽입 [제목 예시] ✽ 초등학교 교사의 체벌(사립학교) ✽ 학교폭력 피해자 보호 의무 소홀 ✽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한 과도한 징계 처분 [피진정인 항목 예시] ✽ 김○○(△△중학교, 경기) 학생이 피해자인 사건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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