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타해 위험이 없는 환자에 대한 강박 정신병원의 부당한 강박 및 CCTV 촬영 등(21진정0192300)(2021. 7. 19. 결정) 진정요지 진정인은 보호입원 되었는데 안정실에 격리되었던 날 소변을 보다가 바닥에 흘렸다는 이유로 소란이나 난동, 자ㆍ타해 위험이 없었음에도 사지를 강박하였다. 피진정인 주장 진정인은 입원 당시에도 술에 취해 혼자서 몸을 가누지 못했다. 입원 직후 주치의 판단 하에 격리되었는데 그 후 격리실 바닥에 소변을 보는 행동을 반복하여 바닥이 미끄러워졌다. 그리고 같은 날 저녁까지 진정인의 알코올 섬망 증상이 지속되어 인지기능 의 급격한 변화를 보였고 행동 조절의 어려움이 있어 낙상의 우려가 큰 상황이었다. 이런 이유로 진정인이 안정을 찾을 때까지 강박이 이루어졌다. 판단 요지 자․타해 위험이 없는 환자를 다학제평가팀의 사후회의 절차도 없이 과도하게 강박하고, 강박 후 환자의 상태를 적절하게 관찰 및 평가하지 아니한 행위는 입원환자의 「헌법」 제12조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이다. . 피진정인이 제출한 의료기록에는 사건 당일 취한 상태로 침대 밑으로 내려오는 반복 행동 보이고, 낙상이 우려되어 주치의 보고함. 주치의 오더에 의해 강박 4포인트 시행함’ 이라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피진정인이 제출한 CCTV 녹화 영상을 확인한 결과 진정인은 침대 밑으로 내려오려는 반복 행동을 전혀 보이지 않고 수면 중인 모습만을 보이고 있는데 이후 보호사 3명이 들어와 수면 중인 진정인의 손목을 묶으면서 기저귀를 착용시 키고 4포인트 강박을 하였다. 이와 같이 동영상에 녹화된 내용은 피진정인이 제출한 의료기록의 내용과 상반되며 진정인 을 강박한 이유가 소란과 난동, 낙상으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고자 함이었다는 피진정인의 주장과 배치된다. 따라서 이런 사실을 볼 때, 피진정인이 진정인을 강박한 것이 치료 또는 보호의 목적으로 실시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그 목적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수 없다. 또한 피진정인은 진정인을 20××. ×. ×. 19:50부터 다음날 03:00까지 8시간 10분 동안 강박하였는데. 이는 보건복지부의 2021. 3. <정신건강사업안내>에서 정하고 있는 1회 최대시간 기준인 4시간과 강박 연속 최대시간인 8시간을 초과할 뿐만 아니라, 사후 다학제평가팀의 회의를 거쳐야 함에도 피진정인 제출 자료에서 다학제평가팀 회의 개최 관련 내용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추가로 ‘격리 시 최소 1시간마다, 강박 시 최소 30분마 다 관찰 및 평가를 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진정인은 진정인을 강박한 이후 최소 30분마다 관찰 및 평가를 하지 않았다. 18 󰠃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를 통해 본 정신의료기관 인권침해예방 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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